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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와 시·군 전면전은 안된다

경기도청에 근무하다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일선 시·군 과장으로 배치되어 왔다. 도청에서 일하다가 서기관으로 승진하면 일선 시·군 구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해 왔다. 이러한 인사행태는 관행처럼 굳어져 왔고 어찌보면 자연스런 것이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은연중에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기는거 아니냐며 불만이 쌓여 왔다.

이러한 보직행태는 시·군에 배치된 도 소속 공무원을 통해 해당 시·군의 조직을 늘리는데 득을 보는거고 때로는 예산을 할당받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도청과의 현안사항 해결에도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줘 공존의 관계도 무시못할 처지였다. 또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의 연계성을 넓히고 새로운 행정업무의 교환에도 큰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어서 역효과보다는 순기능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이같은 도청 공무원들의 시·군 배치는 일선 시·군의 반발을 사기에 이른다.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가 지방의원만을 직선에 의해 뽑아 오다 1995년 들어서야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뽑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완성되었다. 자치단체장들은 왜 내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 자리를 도청 공무원에서 양보해야 하느냐는 현실에 부닥치게 되었고 인사적체가 심각할 지경에 이른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불만이 맞아 떨어지면서 자연스레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지난해 말 경기도가 안양 동안구청장 임명을 강행하자 동안구청 공무원들이 반발한 사례는 어찌보면 전초전에 불과한 것이었다. 경기도내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들이 연대해 도의 구청장 인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한다.(본지 6월 10일자 보도)

어찌보면 도와 일선 시·군이 인사권을 놓고 전면전 양상을 띄는 것 같아 볼썽 사나워 보이기까지 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구청장의 인사권한은 시장·군수가 갖고 있는 만큼 결의문 채택이니 하는 과정 없이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자칫 인사권을 둘러싸고 감정싸움으로 번질 경우 대규모 사업협조와 예산지원 등에 따른 심각한 대립현상은 곧 주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시장들의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도청이 갖고 있는 예산·감사권을 행·재정적 불이익과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시장들도 상급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원만히 해결하기를 촉구하고 싶다. 차제에 관련 공무원들의 인사문제와 근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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