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6월 23일은 서울 중앙청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현 청사로 이전한 날이다. 당시 개청행사에는 정일권 총리와 박태원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거행되었다. 그동안 도민들은 도청에 볼일이 있을 때마다 서울을 오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나 이러한 불편이 말끔히 해소되었다. 당연히 도청 소재지라는 영예를 안은 수원시는 축제분위기였다. 구한말에는 경기도청이 인천부(지금의 인천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910년 일제의 합방으로 경기도청을 경성부(지금의 서울특별시)로 옮기게 되었다. 광복후에도 20여년간 서울시에 있다가 1960년대 중반 이후 서울시의 급격한 인구팽창과 낡고 협소한 도청사를 새로 이전하자는 안이 제기되어 수원시 현재의 위치에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하게 된 것이다.
당시 도청 수원이전에는 수원출신 공화당 국회의원인 고 이병희 의원의 숨은 공로가 크다. 이 의원은 7선 국회의원으로 정권 실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원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40년 역사의 현청사를 떠나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광교신도시내 행정타운으로 6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전하는 방안이 알려지자 예산낭비라는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국회는 지난 2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도청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청사이전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그러나 경기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6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모두 도가 부담해야 한다. 반쪽으로 전락한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경기도청은 뒤늦게 청사 이전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강주중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