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문제의 조례안은 조양민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조례안 명칭 그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조례안을 지난 23일 건설교통위원회가 통과시키자 연대회의(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날치기 조례안 통과 철회’하라며 항의 농성을 벌였다.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안 통과를 왜 교통약자 단체가 반대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조례안이 담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의 범위와 연대회의가 바라는 내용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건교위 조례안은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담고 있다고 하지만 연대회의측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도내 31개 시.군 모두가 승하차 때 편리한 저상버스를 전면 도입하고, 다른 하나는 광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측은 저상버스 도입은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원센터 설치도 예산, 인력 등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돈(예산)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현실론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라면 제정하지 말고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는 실질론의 대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된 조례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연대회의 뿐이지만 조례안의 내용이 일반에게 자세히 알려졌더라면 노인단체에서도 반대했을지 모른다. 교통약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임산부,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어린아이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지금 도내의 노인인구는 91만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절대 다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승하차시 편리한 저상버스는 수원시 등 일부 대도시에서 극히 일부만 운행하고 있을 뿐이다. 재래형 버스는 문턱이 높아 타고 내리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낙상 사고까지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하물며 신체 동작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 버스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의회가 문제의 조례안을 보완해서 차후 처리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교통약자를 위한다는 조례를 당자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재정이 문제가 되지만 저상버스 도입은 조속히 실현되어야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