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임시국회가 지난 1일 한 달 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한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과 노동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추경예산안의 경우 그 규모를 놓고 민주당은 빚더미 추경이라며 대폭 삭감을, 한나라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말 그대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2년간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노동부 장관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정규직으로의 이동 기회도 확실히 갖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노동계, 재계 할 것 없이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수용한 이는 거의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법’이라는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2년이 경과되면 무기근로계약직(정규직화)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2년 계약 뒤 기업이 고용을 안하면 합법적인 해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기륭전자를 필두로 KTX승무원, 이랜드, 코스콤, 뉴코아 등 비정규직의 거센 투쟁이 촉발됐다.
당초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의 기본 취지는 IMF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갈등요소를 제거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을 앞두고 갈등 해소가 아니라 더욱 야기될 것이라는 예견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2007년 7월에 고용된 97만명이 대량 해고의 위협에 직면한 것이다.
지금 정부가 이를 막아보겠다며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 제정 당시부터 경제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노동계의 외면속에 강행된 참여정부의 개악(改惡)을 이 정부가 또다시 시도하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현행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앞으로 4년동안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돼 ‘기간제한을 허무는 비정규직 양산조치’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용자측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 셈인데 재계는 한술 더 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제한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어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비정규직 고용기간 철폐를 내세우는 재계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꼴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법 규제가 아닌 고용창출과 같은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하고 고용 문제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봉책이긴 하지만 그나마 2년이라도 연장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정부의 이번 법 개정이 개선(改善)이 될지 개악이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극복을 내세워 힘없는 사회적 약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삶의 근본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제위기 타개의 한 방안이라면 모두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경제 원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방적인 몰아붙이기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다수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법이라면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머리를 맞대고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순간 모면식의 미봉책으로 2년후에 개악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