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역구역 개발 사업으로 속을 태우는 경기도 내 해당 지자체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만 간다. 정부의 지원금 외에 민간자본을 투입한다는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이 지역은 개발 이후의 청사진으로 아연 활기를 띄게 되었다. 특히 파주시에는 이화여대 캠퍼스를 유치하는 등 발 빠른 개발계획으로 타 시군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先)승인이라는 행정조치가 개발 사업을 선점한 시범도시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 실천방안 미흡으로 인한 제자리걸음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이 사업자체가 부진한 것은 사업자와 지자체 간의 서로 다른 입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대학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실무자들이 엉뚱하게도 땅값을 일시불로 내야 허가를 내주겠다고 나섰다. 사전 조율도, 협의도 엉성하게 ‘옮기자’ 하니까 ‘옮깁시다’ 했기 때문이다.
수천억에 달하는 땅 값을 일시불로 내놓을 학교재단이 있을 리 없다. 공공사업의 성격이 명확함에도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훌륭한 사업이니까 우선 승인을 해주고 보자는 중앙정부의 그것처럼 허술하고 즉흥적이다.
특별법을 짯짯이 읽어만 보았어도 이 같은 졸속행정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절차와 행정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해도 사전에 명확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일이었다. 이러한 졸속현상은 지자체의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안일한 행정미숙이 더 크게 지적된다.
2017년까지 민간자본 17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선뜻 달려드는 민간자본이 없다. 민간개발업자에게 주어지는 개발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미처 짚어내지 못한 부분이라고 발뺌하기엔 이미 늦은 감이 있다.
건강한 민간 자본의 최종목표는 투자에 대한 이익이다. 이익이 보장돼 있지 않은 국가산업에 무조건 뛰어들 민간자본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적이고도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업진행 속도가 부진하면 할수록 그 피해는 오롯이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아무리 지역공헌도가 크고 주민생활에 큰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라 해도 철저한 사전계획이 없이는 졸속 처리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경기도내 미군 공여지 사업은 경기도의 미래를 바꿀 만큼의 위력을 지닌 거대한 미래 사업이다. 지역발전을 고려한 신속한 법 개정을 심사숙고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