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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동운동 노사 상생의 해법은

 

얼마전 77일간의 기나긴 농성을 끝내고 극적으로 타결한 쌍용차의 사태를 보면서 정보기술 및 시민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발전은 제자리 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뉴스에 나오는 쌍용차 도장 공장을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이 벌이고 있는 농성은 거의 전쟁을 연상케 한다. 해고 위기에 몰린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진압하려는 경찰을 향하여 화염병을 던지고, 볼트 새총을 쏘고,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자동차와 타이어에 불까지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한참 노동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유년시절 집 근처에 있었던 국제상사의 파업 현장이 생각냈다. 잠시 그 당시를 회상해보면 노조원들이 공장 옥상을 점거하고,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적혀져 있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장 집기를 부수고, 진압하려는 경찰들에게 화염병과 돌을 집어 던지며 경찰들의 진압을 허용치 않는 모습이 떠오른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도 있는데, 강산이 2번도 더 변할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전혀 진보하는 것이 없는거 같다. 아니 오히려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경한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상생의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발생한 쌍용차 평택공장의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의 노동운동에 대한 몇가지 해법에 대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쌍용차 사태의 경우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쌍용차 노조는 조합원의 집단 정리해고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법정관리 상태인 회사를 더 어렵게 만들어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생산규모는 정상영업 대비 절반수준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원 고용을 보장하라는 억지 주장을 펼쳐 회사를 마비시키고, 그로 인하여 수 많은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그들의 수많은 중소기업 동료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지역 경제를 회생불능의 상태까지 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대상자의 상당수를 해고 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이뤄진 것을 생각하면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극단적인 농성을 택했는지 노조 지도부에게 물어보지 않을수 없다.

둘째, 과격 폭력적인 농성은 더 이상 재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쌍용차 사태의 경우 화염병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형 볼트 새총이 등장하였고, 차량과 타이어에 방화까지 전쟁터를 연상케하는 행동들을 서스럼 없이 자행하였다. 이러한 과격 폭력시위는 조기에 해결할수 있는 문제도 극악으로 까지 치닺게 하는 윤활유적인 역활을 한다. 이러한 과격 폭력시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노조 스스로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운동 본연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쌍용차 사태에도 역시 소위 ‘시위꾼’이라 불리는 외부세력이 농성에 참여하면서 조기에 타협 할 수 있었던 문제를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쌍용차의 경우에도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장 점거 농성 초기에는 민노총 사람들이 150~200명 가량 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지난 7일 경찰에 연행된 458명의 농성자 중엔 민노총 사람이 7명 있었다. 이들 외부세력이 강경투쟁을 부추기지 않았더라도 보다 빨리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다. 외부세력이 개별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정치적인 이슈를 명분으로 한 불법파업은 근절되야 하는 것이 물론이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자격으로 불법시위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넷째, 원리 원칙에 입각한 불이익을 확실히 해야 한다.

기업은 불법파업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파업기간동안 입은 기업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고, 집기를 파손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및 형사고발 조취를 하는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노조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불법파업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것 처럼 보이게 행동하고 대내적으로는 파업기간동의 임금을 상여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임금을 보전해주는 행위가 관례처럼 일어나고, 노사 타협시 농성 기간동안 입은 손실에 대하여 묻지않는다 라는 조항에 합의 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이 되면서 노조는 불법 파업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점점 과격한 방법으로 불법파업을 자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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