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교통체증 또는 주위 차들의 양보가 없어 사이렌만 울리며 꼼짝 못하고 있는 구급차량을 볼 수 있다. 또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역주행이나 갓길 운전 등 위험 운전을 하는 구급차량도 있다. 얼마 전 구급차 사고 유형을 분석한 표를 보게 되었다. 사고의 63%가 다른 차량의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차로였다. 구급차의 사고는 출동 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고이다.
외국의 경우 긴급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갈 때 일반 차량은 무조건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앙선에 최대한 차를 붙여서라도 일단 정차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현장에서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 긴급차량 사이에 끼어들기, 교차로 상에서 긴급차량이 들어서면 행여나 자기 신호를 놓칠세라 너도 나도 꼬리물기식으로 진행하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준비하며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긴급 차량을 배려하지 못할 만큼 급한 속사정이 있는지 또는 면허를 발급받는 순간 관련 내용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운전자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법규에 앞서 누군가의 재산이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라고 가정해 볼 때 운전자들의 양보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나 교통문화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서로가 보여준다면 1분 1초가 아쉬운 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