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농축산물 및 가공품의 국내 유통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에 이른다. 그 동안 웰빙바람 등을 타고 원산지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는 요소 중 가격, 맛 등을 제치고 1위에 오를 정도로 관심도가 상승했다.
그동안 광우병 쇠고기 파동 등으로 2008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를 담당하게 됐으며, 2009년에는 통신판매에 대한 표시제가 시행됐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국산 농산물 및 우리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원산지를 위반해 처분된 업체는 5천600여개소에 이르고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처벌된 업체는 2천800여개소 이다. 이들 위반업체 들은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하거나 업체들간 짜고 수입산에 대해서는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하는 등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전국에 2만명 가량의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에 대한 감시신고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한정된 단속인력과 기존의 명예감시원만 가지고는 점차 교묘화 되어가는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한 부정유통 근절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내가 다니는 식당이나 마트, 혹은 주변의 공장 등을 유심히 살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 원산지 신고(전국공통 1588-8112)를 하면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해 적극적인 관심·신고를 당부하고 싶다.
나의 관심이 내 주변의 환경을 좋게 변화시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