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땅에 제각각 묻혀 손을 볼 때마다 도로를 파헤치게 하는 전기·가스·통신시설이 앞으로 개발되는 대형 택지에선 지하 공동구(共同溝)로 들어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지역 등에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및 통신시설 등을 하나의 지하 공간에 수용하는 시설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며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