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남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처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로또 아파트’가 사라진다.
정부가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용지 가격을 높여 보금자리주택지구별 가격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달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강남 등 과도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일부 그린벨트 지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 가격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용지는 전용면적 60㎡ 아파트 부지의 경우 조성원가, 60~85㎡는 조성원가의 110%(민간 건설사에는 120%)에 공급되는데 용지 가격을 이보다 낮출 수는 있어도 높게 공급할 수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용지 가격을 올려 분양가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이 줄어들면 앞으로 현재 5년 의무거주와 7~10년 전매제한 조치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된 반면 수도권 보금자리는 시세의 80~90%에 공급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보금자리주택과 주변 시세, 보금자리주택지구별 과도한 가격 편차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