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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벌어들인 만큼 세금내는 건 당연한 일

종교시설 수익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서울 강남구는 지역내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이 비영리 목적의 부동산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고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소망교회 등 대형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 등 사회복지단체에 대해 모두 5억74만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해 추징했다. 지난 4월부터 두 달 간 비과세 대상 종교부동산 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다. 다분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해 돈은 돈대로 벌면서도 세금은 세금대로 내지 않은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전국 지자체 중 이런 사례는 서울 강남구가 처음이라고 하니 다른 지자체에 어떤 파급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세금 부과에 대해 종교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다. 모두 350개 종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 보고서를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세금 부과는 지극히 당연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과 ‘국민이면 누구나 납세의무를 진다’는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건물 내에 카페와 빵집을 운영해 돈을 벌고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지어 임대사업을 했는데도 납세는 오불관언이었던 것 아닌가.

그동안의 비과세 관행이 혹여 종교계의 특권의식이나 예외주의가 반영된 결과라면 이는 정말 곤란하다. 정교분리원칙이 엄연한 나라인 만큼 종교계도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종교기관일수록 공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시민들의 상식에 부합토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강남구청의 감사과정에서 부당 면세 사실이 적발되자 일부 공무원과 구의원이 교회와 재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감사 결과가 나오도록 개입하려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행정기관이 종교 관련 시설을 납세의 사각지대로 은연중 인정하고 종교계 스스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관행이 달라져야 한다.

차제에 종교인 과세 문제도 냉정하게 다시한번 살폈으면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종교인의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법적 근거도 없는 종교인 비과세가 관행으로 이어져온 것이다. 종교인들 자신도 이를 당연하게 여겼다. 물론 최근들어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민여론 역시 성직자 세금부과를 찬성하는 쪽이다. 한 종교단체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성직자 납세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천주교 사제 등의 사례는 괄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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