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관련 법률개정안이 내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하는 사회적 의제인데다, 국민들의 찬성도 높아 순조롭게 통과될 전망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확정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다.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없기 때문이다. 내후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연평균 3일 정도 휴일이 늘어난다.
물론 대체휴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거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근무체계 혼란 등 기업부담만 가중시켜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또한 “공휴일 확대는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임시직·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내에도 경총과 비슷한 논리로 대체휴무제에 반대하는 부처들이 있다.
이들 반대 논리에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대체휴무제냐’는 탄식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반적인 반대 근거는 옹색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경총은 막대한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지만 실제 연평균 3일 인건비 증가가 기업 경쟁력 발목을 잡는다고는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3일분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지 않았더라면 원래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이었다. 단지 달력의 덕으로 기업이 차지했던 이익을 노동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공휴일 수가 5일이나 많다거나, 우리의 생산성이 이들 나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논거도 설득력이 약하다. 전 세계에 소문이 나 있듯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가운데 최장이다. 예로 든 선진국은 공휴일 외에 휴가가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잘 보장돼 있다. 낮은 생산성은 끌어올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문제지 노동시간으로 벌충할 문제가 아니다.
대체휴일제는 잃을 것보다 얻을 게 더 많은 제도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좀 더 많은 휴일을 보장해 나가는 나라라는 인식을 내외에 확실히 심어줄 수 있다.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면 관광 등 연간 생산유발효과가 11조5천억원에 이르고, 고용창출도 14만명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노동과 여가의 관계를 전면 재설정하는 계기로서도 중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올해와 내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대체휴일의 실제 덕을 보기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있다. 그 동안 좁은 테두리의 찬반에 갇힐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동정책과 여가정책을 손질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