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냉천지구 및 안양9동 새마을지구 일원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화돼 이미 2004년 3월31일,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했으며, 이후 정비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지역이다.
이러한 해당 지구를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부 재정사정 악화와 600억원에 이르는 손실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10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는 물론, 수리 한번 제대로 못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과 안양시에 지난해 11월13일 주거환경개선사업 포기를 공식 통보했으며, 이로 인해 시는 그 동안 정부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146억7천900만원의 국·도비를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안양시의회는 지난달 20일 관련부처 등에 “LH의 사업지연으로 10여년 동안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및 주거환경 열악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피해 주민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관련부서에 제출한 바 있다.
LH는 그 동안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구역 제척 및 관련법 개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분명이 있었으며, 주민들과 안양시에서는 공기업만을 믿고 지금까지 여러 불편도 감수하며 살아왔음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LH 등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2010년 법 개정 이후에 받은 국·도비는 부득이 반납하더라도 법 개정 전에 받은 113억원은 원래 목적대로 해당 지구의 도시기반시설 조성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대의적인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에서도 만안뉴타운 취소 등으로 시의 도시재생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에만 기대고 있는 안양시의 무능함을 안양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 안 될 것이다. 이에 안양 냉천·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민 및 안양시민의 이름으로 중앙정부와 안양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한다.
첫째, 안양 냉천·새마을지구는 그 동안 사업시행자인 국가 공공기관 LH가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제 와서 사업성 분석을 이유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는 점과 이에 따라 중앙정부도 책임 있는 결정과 행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업시행자인 LH의 사업지연으로 인해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국고보조금은 사업시행만을 기다리며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이 10여년 간 멈추어진 이 지역에 반납 없이 전액 기반시설비용으로 사용돼야 할 것이다.
셋째, 안양시 또한 슬럼화 되고 있는 만안구 및 동안구 지역에 총체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해 안양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따라 안정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