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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연금 시행시기, 늦추면 안 된다

 

최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제대로 못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노후를 생각해서 잘 준비하던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인 1988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 아마도 시행 초기에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현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기초연금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제도 시행에 따른 수혜정도를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여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금 정책의 기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소득활동을 통해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전자는 국민연금제도이고, 후자는 기초노령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소득활동 기간 중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과 월 평균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액을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50% 정도는 균등부분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급하는 급여(A값)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제도 최종시행(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액(단독가구 월 9만6천800원, 부부가구 월 15만4천900원)을 월 20만원까지 인상해서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 90% 정도의 어르신이 20만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10%는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은 대부분 손해 볼 일이 별로 없다.

문제는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이 65세가 되었을 때 받게 될 기초연금 수급액의 규모일 것이다. 이 분들의 기초연금 수급액은 2013년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납부)기간이 11년이 안 된 분들은 전액인 20만원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1년 더 길어질 때마다 1만원씩 줄어들어 2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은 기존의 10만원만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11년 이하로 유지하면 보험료 부담도 줄이고 기초연금도 전액(2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이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 불입을 중단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초연금액의 증액만을 생각했지 국민연금 계속에 따른 늘어나는 총 수령액의 규모를 따져보지 않은 데서 오는 오해이다.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될 게 별로 없다.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총액을 계산해 보면 되기 때문이다. 계산방법도 간단하다. 먼저, 자신의 소득수준(재산+소득)이 전 국민의 하위 70%에 속하는지 판단한 후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니 고민할 필요가 없다. 포함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향후 받게 될 예상연금액을 문의하여 평균수명까지의 수급액을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의 수로 계산해 각각의 기초연금 수급액과 합쳐 비교해 보면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초연금법 최종(안)이 지난해 11월25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여야 간 입장차도 크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실시안이 나오겠지만 현재 수급대상자 입장에서 볼 때 하루빨리 제도가 시행되기를 고대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떤 제도든 시행 초기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문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대부분의 어른신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에 당초 시행시기(2014년 7월)만이라도 지켜 그분들의 기대만이라도 저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활발한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기초연금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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