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교통단속과 홍보, 교통 시설환경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명예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교통법규 준수 의식 부족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 모두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교통사고가 예방되어 교통사고 사망자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교통법규 준수 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지난해 8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착한 운전(무위반·무사고)을 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1년 동안 이를 실천한 착한 운전자들에게 벌점 감경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확립시키기 위한 좋은 제도이다.
특혜점수는 1년마다 10점씩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해 두었다가 운전자가 차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점을 받게 되면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만큼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에도 쌓아놓은 마일리지만큼 정지 일수가 감경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신청은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경찰서 등 전국 어느 경찰 관서에서든 가능하다.
그동안 묵묵히 착한 운전을 이행했던 착한 운전자들 그리고 나쁜 운전을 반성하는 나쁜 운전자들 모두가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에 동참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착한 운전하여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다면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순식간에 떨쳐냄은 물론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