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 대보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정월대보름은 마을 구성원들이 놀이를 통해 결속을 다지는 행사이다 보니, 각 지역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 가정과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고 한해의 액을 떨치기 위하여 달집태우기와 지신밟기, 척사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개최되고 있다.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마을 축제에 함께 참여하여 행사를 즐기고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금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인지 선거법 예방안내를 위하여 각 행사장을 방문하다 보면 “평소에 잘 볼 수 없던 입후보예정자들의 모습이 많이 띄고 이들은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 있어 보인다”고 행사 측에서 귀띔을 해주곤 한다.
왜일까? 그것은 6·4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들의 활동이 이미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선거대박을 꿈꾸는 이들이 지역축제 또는 야유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행사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지역축제 또는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각급 단체의 대표자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품제공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신원보장은 물론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니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 줄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다.
정월대보름의 달은 한가위만큼이나 크고 선명하다고 한다. 금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보름 달 앞에서 소원을 빌고 다짐을 할 텐데 각자가 바라고 있는 소원과 더불어 금년 지방선거가 맑고 밝은 달처럼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를 함께 빌어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