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TV 공익광고 한 편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광고 속 장면에는 사랑스런 아내, 귀여운 아이들의 나오는 동시에 “보고 싶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랑해 문자도 보내지 마세요, 좋아요도 누르지 마세요, 아무 것도 하지 마세요”라는 다소 이해하지 못할 내용의 내레이션이 나온다.
이 광고의 끝부분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공익광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역설적이다. 하지만 광고 마지막에는 운전하는 남성이 울리는 전화기에 단지 눈길 한번 보내고 무시하는 장면이 나온다. 비로소 이 광고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결과,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사고발생률은 99% 증가하며 휴대전화를 사용 중에 교통사고를 경험한 운전자가 50%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현행 국내 음주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1%(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운전 중에는 자신이 뜻하지 않게 돌발적인 외부상황에 부딪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를 쳐다보고 있을 경우 빠르고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도로교통법 49조 10항은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란 금지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5점과 범칙금 승용차 기준 6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올해 2월부터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2012년 5월 경북에서 DMB를 시청하며 운전하던 25t 화물트럭이 앞서 진행하던 사이클 선수단 6명을 충격하여 3명이 사망에 이르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운전은 이제 필수가 된 지 오래다. 운전을 하는 당신에게 사랑스런 배우자가 있고 소중한 자녀가 있다면 운전 중엔 아무것도 하지 않길 바란다.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말도 당신 없인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면 오직 운전만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