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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법질서가 지켜지려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은 법적인 다툼이나 제재를 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착하다는 의미이지만 예의와 도덕이 없는 사람에게 법이 없는 상태는 무법천지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법과 질서가 없다면 정의를 실현할 수도 없다.

공자는 “나도 누구 못지 아니하게 소송을 처리할 줄 알지만 나는 소송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르친다”고 읊었고, 목민심서에는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법을 시행한다는 구절이 있다. 법(法)은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제정한 강제적인 모든 규범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나 사법과 같은 국가권력에 의해 실질화 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일탈행위나 불의를 보면 바로잡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에 현역 프로 농구선수가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고등학생들을 훈계하다 경찰에 통고처분을 받았다. 마음이 아팠다. 필자도 20여년 전 서초동 길거리에서 줄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4명에게 훈계를 결심했는데 그들을 부르던 몇 초 동안 “그냥 모른 척 지나갈까” 하는 망설임이 교차했다. 그 후 “착해진 눈빛, 깨알 같은 반성문에서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

‘선행을 폭행으로 둔갑시킨 어이없는 경찰’ 기사를 보고 필자는 충격에 휩싸였다.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에는 각 기능과 머리를 맞대어 ‘폭행사건 수사시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마련하여 일선에 내려 보냈다. ‘선행이 폭행 둔갑 안 되게 폭력사건 수사관행 바꾼다’는 기사를 보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폭행사건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 중의 하나이다. 특히 청소년 음주·흡연행위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몸싸움으로 번져 경찰에 체포 된 경우 경찰수사에 대해 억울해 하는 것은 응당 예견된 일이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을 때려 “진단서가 제출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관행은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또한 경미한 폭행사건임에도 사건 관계자가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 의도로 또는 싸움과정과 다른 과장된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을 경찰수사 과정에서 거르지 못한다면 수사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경찰은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 마인드를 새롭게 전환하고 있다. 그간 ‘폭행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을 통해 폭행사건의 정당방위(정당행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무분별한 입건 관행 개선은 충분히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정당행위 판단과 경미한 폭행사건에서 상해사건으로의 변질을 차단하는 부분까지 경찰수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이다.

올바른 사회의 필수조건이 되는 법치주의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나라나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가 아닌가. 사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훌륭한 이웃일 수 있는 것은 처벌법이 없어도 그 사람을 훌륭한 이웃으로 만드는 비 처벌적인 사회규범을 그 전제로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법과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최적의 처방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과 질서가 성공하려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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