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의미의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회문제다. 특히 청소년들이 동급생들로부터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들은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다행히도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의 발생추이는 1.9%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에 온 역량을 집중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2013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가해자가 된 경우가 4.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들이 학교폭력에서 갖게 된 불안감, 대인관계 기피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보여줬다.
기존 가해학생들이 ‘사랑의 교실’ 등의 선도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률이 미이수자보다 20.7% 낮은 효과를 본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이제는 피해학생들에 대한심리·신체적 정신건강회복 지원이 시급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안양동안경찰서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Mind Care Projec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매개치료 기법을 응용한 ‘승마힐링 프로그램’, 정서함양을 위한 ‘영화감상 프로그램’, 마음치유를 위한 ‘전문상담 치료 프로그램’, 학교전담 경찰관과의 정서적 교류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2차 학교폭력 예방에 많은 도움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