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은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긴급 중요사태 등 각종 경비사태가 발생하면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집단적인 경비력의 운용으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를 예방·경계·진압(제거)하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찰이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에 대해 한정 위헌 선고했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보장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주로 도로를 행진하고 점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시위의 경우는 도심 교통의 마비, 대형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해, 음식점 등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특히 야간시위는 자칫하면 폭력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반시민의 평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집회시위는 단순히 집회 당사자들간의 대립에 의해 이뤄지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로 인한 복합적 요인의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현재의 집회시위 양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야간에도 집회 및 시위가 허용돼 단순히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시위 당사자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마련을 하는 등 집회시위가 과격화되는 것을 막고 집회시위의 방향을 보다 평화적으로 이끌어 일반시민의 평온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