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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성범죄로 ‘21세기 장발장’ 되지 않으려면

 

신상정보 등록담당 경찰로서 “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데 혹시 집에 통지하나요? 직장에 알리나요?”라고 묻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성범죄를 범해도 합의를 하면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되지만 여기에는 흔히 얘기하는 ‘몰카’도 포함된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발생한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담당 경찰은 등록대상자의 정면, 좌우측 상반신 및 전신사진을 촬영한다.

신상정보 제공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해야 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신상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불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경찰에서 받은 신상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20년 동안 관리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소설 ‘레미제라블’ 속 주인공인 ‘장발장’이 평생을 감시당했던 것처럼 성범죄자들도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바야흐로 꽃 피는 봄이 왔다.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짐에 따라 성범죄도 증가할 것이다. 한순간의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면 20년 동안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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