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질서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한 아름다운 룰(Rule)이자 서로간의 약속이다. 이러한 룰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취객에게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들으며 정작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와 같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삐뚤어진 법질서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도심뿐만 아니라 한적한 시골의 경찰관서까지도 그곳의 저녁부터 늦은 새벽까지의 풍경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법질서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친 취객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하는 장면을 우리는 TV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실제 2012년 전국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1만4천여명으로 2011년도에 비해 6.7%나 늘었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20%나 늘어가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대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엄벌 방침의 뜻을 내비쳤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공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이 충분할 만큼 성숙되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대로 국가공권력을 무분별하게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가기능의 근간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 개개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말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제복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지 않는 이상 사회의 안전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민은 법질서를 존중하고 경찰은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가는 데 노력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데 다 같이 협력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