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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가정폭력,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 아니다

 

가정폭력은 4대 사회악으로 선정될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함에도 가해자가 가족구성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현재 4대 사회악 근절관련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첫째, 가정폭력은 피해자 중 8%만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큼, 신고 되지 않은 암수범죄율이 높은 범죄인 만큼 신고활성화와 ‘가정폭력=범죄’라는 인식전환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익명성 보장 및 여성단체, 여성교육기관, 부녀회, 반상회, 학부모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담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긴급구호·상담을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와 연계, 무료법률지원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와 연계, 피해자 치료지원을 위해 원스톱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셋째,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서 피의자의 엄중처벌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피의자의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시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신 ①가해자 접근제한 ②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③친권행사제한 ④사회봉사·수강명령 ⑤보호관찰 등이 가능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가해자 폭력성행 교정·치료를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5개소), 알코올 상담센터(4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10개소)와 연계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가해자 상대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작성·관리 및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상대 Care­Call 서비스를 실시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음성화, 상습화 되고 있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하니 남의 가정사로 치부하지 말고 신고를 부탁드리고 싶다. 가정폭력이 근절되는 그 날까지 우리 인천경찰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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