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진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치안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경찰대학 졸업식에서 경찰이 4대 사회악 등 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임해 범죄발생률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강조한 내용이다.
나와 내 가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 줄어들게 되면 국민들의 체감치안은 분명 개선될 것이다.
만약 나를 포함한 주변에 폭력 등 4대악 위험에 노출됐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112를 눌러 도움을 요청한다. 신속한 112신고 대응이야말로 여성, 아동 등 사회약자가 피부로 느끼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신속한 112신고 처리는 어떻게 가능할까? 112 접수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력, 전문성과 더불어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1초가 아쉬운 위급한 상황에서 상습 허위신고나 민원상담전화로 인해 긴급 신고의 연결이 지연된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경험 많은 경찰관이 있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허위신고의 경우 형사처분과 손해배상 등 강력 대응과 홍보로 작년 대비(1~3월 경기청) 7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지만 최근 서울 여성가족부와 광주 동광교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신고를 하여 100여명의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허위신고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경찰은 2012년 11월에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내역, 운전면허 또는 수사진행 사항에 대해 1차 상담이 가능하며 담당자 연결도 가능한 182 경찰민원 콜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112와 182를 구분하는 노래를 제작·홍보하고 지속적으로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렸음에도 지난 1~3월 민원 상담 등 비출동신고는 총 40만여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이라는 인식이 절실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