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회 구성원은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며 다시 가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한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터득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의 폭력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은 예를 들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거나 이를 보고 자란 사람들 대부분은 다시 폭력을 답습하거나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정상적으로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거나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가 많으며, 가정에서의 일상화된 폭력은 가해학생들 자신의 행동이 부당하고 반성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현 정부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4대 사회악으로 선정하고 강도 높은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서도 4대악 근절의 첨병 역할을 부단히 수행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가정폭력에 대하여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의무화를 통하여 신고출동 중 “오지 않아도 된다”는 신고취소의 의사를 전화상으로 접하더라도 현장에 반드시 출동하여 가·피해자 또는 신고자를 분리하고 정확한 사건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위하여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이 신고의 접수부터 현장출동, 피해자 구호 및 치료서비스, 상담소 인계까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이다.
폭력 없는 가정, 행복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고, 더불어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4대악도 근절할 수 있다. 경찰의 활동만으로, 정부의 기조만으로 폭력 없는 사회는 만들 수 없다. 내 가정이 먼저 행복해져야 우리사회도 풍요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