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6일 오전 8시48분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기도 안산지역 단원고 학생과 선생님 등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이 같은 끔찍한 사고는 안전을 등한시 한 결과다.
도로에서도 안전을 등한시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어린이 교통사고로, 어른들의 안전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희생되는 결과를 만든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행동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보호구역은 2012년 말 현재 1만5천136개가 지정됐고, 경기도 지역은 3천143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연평균 507건의 교통사고와 8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특히 낮 12시~오후 4시까지의 교통사고 빈도가 가장 높았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의 순으로 사고가 많다.
이는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임을 알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 지역기준 2009년 3천197건의 어린이교통사고 중 2013년 기준 2천552건으로 645건(20%) 감소된 것이 바로 그 평가결과 중의 하나다.
그러나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불법운전을 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보호대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가 해당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은 통상 오전 8시~밤 10시까지로, 이에 대한 표시가 없는 곳은 전일 24시간 운영된다. 또 가장 중요한 규정은 30km/h 이하의 속도준수, 즉 서행해야 한다.
최근 방영된 모 예능프로그램에서 멤버들이 리더를 뽑기 위한 선거특집이 이루어졌다. 후보검증 차원에서 멤버들에게 추격전이라고 속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인 30km/h 이하로 준수하는지 실험을 한 결과, 서행하는 멤버는 있었지만 30km/h 이하로 속도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한명도 없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30k/m 이하로 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어린이의 행동특성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걷기보다는 주로 뛰어 다닌다는 것, 돌발 상황이 많다.
이러한 돌발 상황시에 과속으로 운전할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30km/h 이내의 제한속도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가 운전 중에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데 1초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속 80km 속도로 달렸을 때는 50.7m, 60km 속도로 달렸을 때는 34.4m, 30km 속도로 달렸을 때는 8m 정도의 정지거리가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면 어린이들의 돌발 상황시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서행운전 필수다.
운전자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도로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