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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모두가 법 앞에 떳떳할 수 있다면

오경탁

부천원미署 경무과 순경

법가사상의 고전 「한비자」에는 ‘증자(曾子)의 돼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증자의 아내가 장을 보러 가려고 하자 아이가 울면서 따라가겠다고 보챘다. 아내가 “돌아와서 돼지를 잡아줄 테니 집에 있으라”고 달랬고 아이는 말을 들었다.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오자 증자는 돼지를 잡으려 했다. 아내가 깜짝 놀라 “아이를 달래려 한 말인데 정말 잡으면 어떡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증자는 “아이에게 속임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어미가 자식을 속이면 자식이 어미를 믿지 않게 된다”며 돼지를 잡았다.

참으로 약속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야기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지켜져야 할 약속으로 법이 있지만 최근에 법은 ‘어기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다. 이런 인식은 곳곳에서 위험을 유발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관한 사례를 보면,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운전해야할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시지 않는다. 단속에 걸리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는 생각에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사고가 나면 자기나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법을 지키려는 사람’은 법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법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이해하며 존중한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법 표면에 있는 형식적인 사항만을 필요최소한의 한도로 이행한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 모두가 슬픔에 빠졌다. 선장을 비롯해 선사관계자들이 ‘법을 지키려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기준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적조치와 더불어 이제는 법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지 진정으로 되돌아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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