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찰의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 대응과 국민성 향상으로 허위·장난 신고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2013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112로 접수된 190만 건 가운데 허위 장난신고는 1만 건이었고, 2014년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허위 신고 건수는 4만 건에 달했다.
이렇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형사 및 민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은 2013년 경범죄처벌법(제1조) 개정을 통해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강화하였고, 내용의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허위 장난 신고자인 경우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경찰관 인건비, 순찰차 유류비,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허위 신고로 낭비된 경찰력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112가 더욱 역량을 발휘하고 신속출동에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112 신고 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한 사건이 아닌 일반 민원이나 경찰 업무 관련 상담 전화는 경찰민원콜센터인 182를 이용하고 생활불편민원신고는 120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아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경찰 관련 신고는 112를 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속카메라에 찍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면허갱신 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싶을 때 등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 없는 단순 민원 처리에는 전국 어디서나 182로 전화하면 경찰 업무 관련 궁금한 사항을 전문상담관이 원스톱으로 해결해 준다.
국민 가까이에 있는 경찰. 112가 더 빨리 다가갈수록 있도록 올바른 112신고 문화로 국민의 힘을 보태 나와 가족의 안전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