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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작품 발굴·전시·유통할 ‘道 미술품거래소’ 설립 추진 경기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이효경(새정치민주연합·성남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을 발굴·전시·유통하기 위해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를 설립하도록 했다.

미술품거래소의 구매대상 미술품은 2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등록한 작가의 작품으로 한정했다.

구매 시기는 분기별 1회, 구매가격은 작가 1인당 500만원 이내를 원칙으로 했다.

판매는 인터넷홈페이지, 미술품거래소 전시장, 순회전시장 등에서 할 수 있고 전문 경매회사나 민간 미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미술품거래소의 운영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미술품거래소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매와 판매 가격 결정 등을 위해 미술품구매심사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내 미술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미술품 발굴·유통으로 미술문화 발전과 미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8∼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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