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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정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조례안 의결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일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김유임(새정치민주연합·고양5)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지원과 교육을 위한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오완석(새정치연합·수원9) 의원이 낸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지역경제 발전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한게 핵심이다.

도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6차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조재훈(새정치연합·오산2) 의원이 발의했다.

이와 함께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건의안 낸 원욱희(새누리당·여주1) 농정해양위원장은 “지난 2011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시설에 포함시켰으나 정부가 쌀이 미개방 품목이란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쌀 산업 생산여건 개선,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선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례안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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