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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 도의회, 추경예산안 73건 의결

곤지암밸리 용역비 모두 반영
반려동물파크 1억5천만원 삭감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02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73개 안건을 의결했다.

도는 21조3천45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한 가운데 실효성 등의 문제로 삭감 논란이 됐던 곤지암스포츠밸리 사업은 용역비 9억6천만원이 모두 반영된 반면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는 5억원 가운데 1억5천만원이 삭감됐다.

도교육청은 전액삭감까지 거론됐던 누리과정 지원예산 1천79억원을 포함, 12조9459억1908만원으로 확정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보조 등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림일을 지정,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금 월 70만원(기존에 60만원 지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0만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정되는 도내 보호구역 주변지역 중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으로 지정, 각종 지원을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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