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의정부시와 광명시 광역의원 재·보궐선거, 김포시 기초의원 재선거 투표가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일에는 주소지의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또는 경기도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서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