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어떻게 집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영장 발부에 대해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밝히면서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기한 내(1월 6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경호처의 ‘무대응 전략’에 대한 입장도 공고히 했다. 아울러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공수처의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져 공수처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 공수처나 경찰이 경호처 직원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언론 공지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저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안가·경호처 압수수색을 불발시킨 전례도 있다. 또 경호처가 관저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아예 대응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문을 위해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한 만큼 체포 당일 곧바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에 인치될 예정이며 조사 이외 시간에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 임명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몫 3인으로 지정된 헌법재판관 선출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고,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미 국민의힘이 선출했던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의 시름 끝에 11월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은 임명직”이라며 “현존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선별’ 행위 자체가 위헌이며 국민 모독인 이유”라고 질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여야 합의가 확인된 만큼 최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라”며 “그리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전날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에서는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우 의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필요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밤사이 희생자 179명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제6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은 새해 첫날로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를 유가족께 인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밤사이 희생자 179명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됐고 유가족께 인도돼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게 유가족이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절차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고 첫날부터 현장을 지키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변해야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 등은 국토부 장관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히 해결하면서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개인 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 권고를,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국민연금 납부유예 1년 적용 등을 추진 중이다. 최 권한대행은 참사 원인 분석과 관련해 국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조사의 사실관계가 유가족 등에게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 과정에서 관련 정보와 사실관계가 유가족과 국민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와 공직자들이 사고 현장을 지키며 유가족과 함께해 주고 계신다”며 “기관 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제주항공 참사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관련해 시설은 처음부터 둔덕 형태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국토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는) 최초 설계 때도 둔덕 형태 콘크리트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 뒤 개량사업 진행하며 분리된 말뚝 형태에 두께 30㎝ 콘크리트 상반을 (추가로) 설치해 보강했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지대 설치할 때 비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니 고정하기 위해서였다"며 "(종단) 안전 구역 밖에 있으니 재료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받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개 엔진이 모두 고장 나면 유압 계통에 이상이 생겨 랜딩기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모든 게 다 고장 났을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레바가 있다"고 밝혔다. 외형이 일부 손상된 채 수거된 비행자료기록장치(FDR)는 추가적 기술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며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는 자료 추출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9일 사고 당일 브리핑에서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 고장은 일반적으로 상호 연동되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법원이 12·3 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는데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 및 경찰 지휘부가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한 점 등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영장 집행 기한인 내년 1월 6일 전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영장 집행 방식이나 시점 등은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를 행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검찰로부터 계엄군 및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 자료를 추가로 공유받는 방안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공수처는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영장 집행 전 소환 재통보 여부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는) 변수는 있겠지만 집행이 원칙”이라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조만간 경찰 측과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들과 수원시의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수원시청 합동분향소에서는 한 쪽 가슴에 근조리본을 단 시 공직자들과 시의원들이 헌화와 묵념이 진행됐다. 이날 합동 분향에는 이 시장과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공직자들과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김정렬 수원시의회 부의장 등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무거운 분위기 속 제단 앞에 선 이 시장은 헌화를 진행한 후 엄숙히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그는 "한 생명이라도 더 돌아오길 바랐던 간절함은 황망함으로 남았다"며 "끝 모를 비통함으로 깊이 고개 숙인다"고 말했다. 이어 "팔순 잔치를 겸해 비행기에 오른 가족, 생애 첫 해외여행이 마지막이 된 노부부, 세 살배기를 안고 늦은 신혼여행을 떠난 엄마와 아빠 어느 하나 애달프지 않은 사연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망연자실 속 한분 한분의 오열을 지켜볼 뿐 그 고통의 깊이를 헤아릴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며 "유가족께서 고인을 기리며 아쉬움 없을 만큼 슬퍼하실 날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힘이 될 방법을 찾겠다"며 "사고수습본부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도록 123만 수원시민의 마음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수습과 신원확인, 원인 조사, 언론 취재, 장례 지원 등 모든 과정에 유가족의 가슴 깊은 곳을 보듬는 세심함이 담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는 정부가 오는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한 데 따라 국가애도기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대통령 직무정지, 다수 국무위원 부재 등 ‘붕 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놓고 정치권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파탄, 헌재 마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 속 국민 권익을 우선시하는 헌법 정신이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줄지 주목된다. 3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로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6인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의 대행이라는 점에서 출발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법조문이 논쟁의 발화점이 됐다. 다만 법조문이 모호하게 적혀있는 이유는 일일이 열거해놓을 경우 자칫 열거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되는 등 문제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민법에서 다양한 사례를 다루기 위해 ‘혼인 유지가 불가한 중대한 사유’를 얼버무리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상황에 따라 국민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또는 국민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호하게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현재로선 ‘국민에게 더 이로운지’를 따져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권한은 거부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다. 앞서 한 전 대행은 이미 농업4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에 거부권을 쓰면서 적극적 권한 행사에 나섰다. 한 전 대행은 거부권 사유로 시장 기능 왜곡, 재정 부담, 국회 의결 지연, 신체의 자유·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 등을 들었다. 이는 나름 국민에게 이롭게 한다는 법리적 관점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았으며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등 경제 불안 해소에 협력하겠다며 일정 부분 수용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이런 헌법적 관점이 아닌 여야 합의에 기대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신뢰를 잃었고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한 전 대행이 직무 정지되면서 지난 27일자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대행은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여전히 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다만 ‘국민 권익’이라는 법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현 시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거나 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지, 손해 입힐지를 기준 삼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위한 가처분 인용에 따라 내년 1월까지 6인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따로 받으면 내년 1월 이후라도 6인체제로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이 지나면 4인체제가 되며 의결정족수 자체에 미달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물론 한 총리, 이 위원장 등 사건이 ‘올 스톱’된다. 내년 초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치더라도 다른 사건들을 진행하려면 어차피 새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수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에서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해 헌재를 정상화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해양경찰청이 비행 임무 수행이 미흡한 특정 업체를 무인기(드론) 납품 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해경청에 따르면 ‘24년도 함 탑재 무인기 15대 구매’ 사업을 위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불법조업어선을 단속하고, 광역구역 해상순찰 및 선제적 수색과 구조임무 수행이 가능한 함 탑재 무인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만 부가세 포함 약 30억 원이다. 평가항목은 사업수행능력을 보는 정량적 평가(10점)와 성능 및 규격, 운용체계, 사업관리, 후속지원 등을 보는 정성적 평가(90점)로 이뤄졌다. 해경청은 최근 공모 참여 업체 6곳을 대상으로 30점이 배정된 요구성능 평가(해상비행 성능평가)를 진행했다. 이 평가는 전남 여수 앞바다 함정에서 드론이 20㎞ 지점까지 날아간 뒤 20분가량 주변 촬영 후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공모에 참여한 A업체는 ‘평가 중 복귀하지도 못한 드론 B업체가 1위에 선정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업체 관계자는 “B업체 드론은 반환점인 20㎞ 주변에서 통신 이상 등 이유로 되돌아오지 못했다”며 “결국 함정이 23㎞나 급파돼 드론을 수송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2위를 한 우리 드론은 함정이 3㎞만 실어 왔는데 1위와 고작 0.1826점 차이만 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업체는 해경청이 무인기 조달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자체 조사·감사를 하거나 제3의 드론전문기관을 통해 선정 과정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해경청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따로 두고 평가 기준에 맞춰 순위를 정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평가 당시의 환경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달라 결과론적으로만 순위를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인천지역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2024 송년제야 문화축제’를 취소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를 열고 1월 1일 0시에 시민대표 15명과 제야의 종소리를 울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정부가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자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 인천 기초지자체가 계획한 행사도 마찬가지다. 강화군은 31일 고려궁지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취소했다. 서구도 31일 정서진에서 열 예정이던 해넘이 행사를 취소했다. 대신 이미 설치한 포토존 등은 치우지 않고 남겨둔다. 미추홀구는 1월 1일 수봉공원 일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다. 동구 역시 1월 1일 송현근린공원에서 열기로 했던 새해 해맞이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 동구 관계자는 “현재 국가애도기간이라 계획했던 신년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따로 개최하지 않지만 31일 월미문화의거리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안전관리요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경기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 도는 30일 수원역사 로비 인근과 의정부역 광장 2곳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5일간 조문객을 맞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민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로 합동분향소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도는 국가애도기간인 1월 4일까지 광교 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국기게양대에 조기 게양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과 지원을 위해 상황 종료 시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도 행정1부지사·안전관리실장(총괄조정관), 철도항만물류국장(통제관), 물류항만과장(담당관) 등 7개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주요 임무는 참사 관련 현황파악,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