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탄핵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2명 중 192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즉각 정지됐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기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을 주장해 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직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해 헌법 제65조 2항을 근거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못 박았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삼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의 결정에 단상 앞으로 몰려가 “원천무효”, “의장사퇴” 등을 외치며 집단 항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전날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사실상 임명 거부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탄핵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며, 피청구인은 우 의장으로 명시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헌법재판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 여부부터 따지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방식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송달 방식은)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또 12·3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경과와 국무회의 회의록, 포고령 발표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설명할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선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며 서면을 통해 보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 과정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으며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심재판관이자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에 탄핵소추 의결서상 소추사유로 든 5가지의 헌법·법률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다. 5가지 위반사항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대 동원한 행위 등이다. 정 재판관은 군대 동원 행위는 별도 사유로 보기보다는 다른 4개 사유를 판단하면서 같이 판단하고자 한다며 국회 측 동의를 얻었다. 다만 국회 측은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반박했다. 정 재판관은 “휴대전화 압수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이 된다면 소추 사유 확장이 아니라 특정이라고 볼 수 있다. 완전히 다른 부분에 대해 한다면 (인정이) 안 될 것이고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지닌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요구(촉탁)해달라는 요청과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신청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곽종근·이진우·노상원·문상호·여인형·조지호·김봉식 등 구속 피의자 9명,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이상현·김대우·윤비나 등 군인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헌재는 논의를 거쳐 국회 측 요청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기일 관련 요청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 사건이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하다. 앞 사건부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인천 남동구는 제2경인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 서명운동은 지난 10~11월 두 달간 15만 명을 목표로 진행, 모두 19만 424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연수구와 합동으로 추진한 서명운동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각 부서, 구 산하기관을 비롯해 누리집,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지역에서 생업을 하거나 왕래하는 타 시‧도 주민들도 운동에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제2경인선은 연수구 청학역을 기점으로 남동구 논현, 서창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광역철도다.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됐던 인천 남부권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숙원사업이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지만,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경유 노선 선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제2경인선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서명부 전달을 통해 제2경인선의 조기 착공을 바라는 지역 주민의 간절한 마음이 중앙부처에 전달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재적의원 과반(192명) 찬성 가결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108명 전원이며,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우 의장이 이날 탄핵 의결정족수를 총리 기준(151석 이상)으로 결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 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가 합의를 못 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무총리’에 방점을 찍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민주당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주장해 왔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국회와 더불어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우 의장의 결정에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은 의장 단상 앞으로 몰려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원천 무효”라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2024년 정부는 자연적 인구 감소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곧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순수 예술 분야는 문화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돈이 되는 상업 예술 분야로 인재가 몰리면서 일부 대학의 순수예술학과는 정원 미달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연말을 맞아 경기신문은 그 어느 때보다 찬바람이 불고 있는 순수예술학과의 위기를 분석하고 저출생과 상업 예술 사이에서 길을 잃은 순수예술학과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저출생 시대, 줄어드는 학생 수…예체능 계열은 정원미달 ②스타 음악가가 끌어가는 음악시장…많은 음악가들은 생계유지도 어려워 ③음악계 저변 넓히는 관..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각각 상대가 계엄 당시 인력을 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체인 내란수사보다 수사기관 갈등으로 집중되는 모양새다. 먼저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 고위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는데 경찰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혔다. 경찰은 26일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번 준항고는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진행한 압수수색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 특수본은 경찰이 ‘정치인 체포조’ 구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압수수색을 진행, 우 본부장을 비롯한 고위관계자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겠다고 밝혔으나 현행법상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은 당사자 또는 변호인의 참관이 필수적이라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우 본부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 4명이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면서 수사가 늘어질 가능성이 관측된다. 계엄 사태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 및 관련 반박 등을 통해서도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경찰은 지난 24일 국군방첩사령부 조사를 통해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 및 국가정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히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반격을 날렸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곧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반박했다. 26일에는 경찰이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 경찰 50명이 국수본 지시로 파견됐다’는 검찰 수사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거듭 요구하자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연말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상정해 무기명 표결을 통해 야당 단독으로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투표에 여당은 불참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재 6인에서) 9인 완전체로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안 하는 건 내란을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이처럼 충돌하자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 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바로 제출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통과시킨 뒤 한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를 하루 지켜보고 27일 오전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대국민 담화를 보고 탄핵에 속도를 냈다.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27일 본회의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27일 본회의는 여당이 합의하지 않아 불참할 것으로 예상돼 야당 단독으로 투표가 이뤄져 과반으로 통과가 예상되지만 그럴 경우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에 맞춰 과반(151석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대통령 기준에 맞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을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지만 여당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특히 야당의 요구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주저할 경우 야당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만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국정 초토화”라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각자의 진영에서 보는 게 완전히 다르다”며 “협상과 타협의 의회주의는 완전히 없어지고 ‘올 오아 낫씽(all-or-nothing)’식 승자 독식주의만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나 위급하고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행태는 한마디로 민주당이 얼마나 무책임한 정치집단인지, 국정안정에 협력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을 수만 있다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초토화하고, 국가를 침몰시켜도 상관없다는 민주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 즉 선거로 범죄를 덮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전과 4범이다.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여러분은 지금 조기 대선의 단꿈에 빠져 있겠지만, 여러분의 악행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