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자리에 일어나 사과할 것을 요구해 총리가 네 차례 허리를 굽혀 사과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국무위원들도 1~2차례 일어나 사과한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만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한 총리에 대해 “총리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을 감쌌다”며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한 총리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서 의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 총리를 향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일어나 사과할 것을 제안하라’고 추가로 요구했다. 한 총리가 자신이 국무위원을 대표해 사죄한 것으로 양해해 달라며 2차례 더 고개를 숙였지만, 서 의원은 총리 뒤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들이 일어나 사과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서 의원은 국무위원들의 인사 이후에도 만족스럽지 않은 듯 또 사과를 요구해 일부 장관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 총리는 네 번째로 고개를 숙였다.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일어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한 총리는 이어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의 긴급 현안질문 때에도 다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날 긴급 현안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특히 윤 의원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비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의원의 질문 중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며 “그것을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의장님께서도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 달라”고 맞서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11일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용산 대통령실 출범 후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과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 양상을 보이며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결국 경찰은 원하는 수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일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대통령실 협조 여하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관들은 11일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지만 대통령경호처 측이 응하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갖는 특수성 때문으로 보인다. 수사, 기소와 재판까지 아우르는 형사사법 활동의 근거 법률이자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국가적 기밀을 다루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형소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해당 공문서나 감독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국가 중대 이익’인 경우에만 수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등 역사적인 기록을 생산하고 남기는 공무 장소라는 특성에 비춰볼 때 이번 압수수색 역시 그런 요인이 고려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전날 상황을 설명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대통령실이라는 장소 특수성을 감안해 임의제출로 먼저 자료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 허가에 따라 압수수색 하라는 단서가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결국 양측 입장을 종합하면 이번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밀성을 중시하는 전통적 개념의 진입식 압수수색 형태가 아닌 일정 부분 조율해 임의제출 하는 허가식 압수수색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형소법 규정과 대통령기록물 및 경호법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 왔다. 이에 따라 경내가 아닌 청와대 연풍문 등 일정한 지정 장소에서 임의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방식이 활용됐다. 과거 청와대 시절에도 압수수색 시도는 이 조항에 따라 크고 작은 충돌을 치렀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2019년 12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총 네 차례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앞선 세 차례의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무리됐지만 2020년 1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때 청와대는 임의제출을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년 2월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비롯해 세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있었고, 검찰은 모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1월 이뤄졌다. 당시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데 그쳤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내부 자료를 제출받은 전례도 있다. 2013년 12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가족부 열람·유출 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 측의 자체 조사 자료를 검찰이 임의제출 받았고 2014년 12월에는 최서원(최순실) 씨 전 남편인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에도 청와대 문건 10여 건을 검찰이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공식 생산되는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어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임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문서를 없앤 경우 흔적이 남게 되고 이는 차후 증거인멸 정황으로 간주돼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14일 오후 5시에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다. 11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당초 이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12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등에서 계엄 관계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새로운 내란 혐의에 관한 증언이 쏟아지며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정리해 다음 날(12일) 발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 등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에 12일에 발의하더라도 13일 본회의 보고, 14일 오후 5시 표결에는 무리가 없는 셈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 항의 방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상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윤 대통령 첫 번째 탄핵안 표결도 토요일(지난 7일)이었고, 야당이 두 번째로 발의할 탄핵안 표결도 토요일(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의장실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안 상정·의결은 토요일을 피해 날짜를 다시 잡자고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토요일에 상정하면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전날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원불명의 사람들이 숙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일부 집회·시위자들이 주요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국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조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장은 “경찰도 아니고 집회 시위자가 그런 식으로 무도하게 국회 직원, 당직자, 국회의원을 위협적으로 대하는 상황이 재현돼선 안 된다는 것이 항의 방문의 취지”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안가)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악 대상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있었다고 조 청장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 청장의 진술은 계엄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조 청장은 오후 6시 20분쯤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윤 대통령 담화를 TV로 접하며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이었다. 조 청장의 진술은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조 청장의 당일 동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전인 오후 5시 42분쯤부터 6시 28분쯤까지 집무실에, 오후 10시 2분쯤까지 공관에 이후 자정까지 집무실에 있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양 의원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이 명확히 소명하기는커녕 허위 보고를 한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안가 회동과 관련한 진술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새벽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법'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11일 완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53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정당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2명을,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앞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한 특검의 경우 여당 몫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위는 총 7명이다. 정당 추천 몫 4명을 제외한 3명은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구성된다. 다만..
대검찰청은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 것과 관련 “특별수사본부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공수처와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 일정 조율을 기다리고 있던 대검은 이날 공조수사본부 출범 사실 언론을 통해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검찰과 수사 일정대로 합동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관련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로 인해 중복 수사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은..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기관과 중복 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은 사전에 관련 연락을 받거나 논의가 이뤄진 것이 전혀 없으며 추후 참여를 검토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법원이 영장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한 내용이어야 한다. 즉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며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 범죄 혐의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에 필요한 소명의 정도는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낮은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등에 대한 입증은 아니어도 이와 같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겼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압수수색 대상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상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압수수색의 사유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포괄적인 압수수색은 금지된다는 의미다. 헌법상 영장 청구는 검사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검찰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국수본의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적 중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경찰 영장의 요건을 검토한 뒤 신속히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위헌소송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제기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 소송 총 3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뒤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재판관 3인이 공석이지만 현재 있는 6인 전원이 심리하게 된다”며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심사한 뒤 각하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회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계엄법 및 형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이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그 자체로 제약하므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피청구인들의 행위를 조속히 위헌으로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계엄 사태에 대해 “국무위원 전원 반대했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의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당시 참석자 중 찬성이 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 아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며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반대에도 계엄을 막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안 감액 통과, 검사 탄핵 등을 ‘폭주’로 규정하면서 묻는 질문에도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계엄 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이고 헌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제 악화 대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사후 안정적 국정 운영과 대외적으로 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안이 증액) 통과되길 강력 희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계엄 악화) 발생이 정말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경제문제에 대해선 냉정해지고 협조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