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공백 사태로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11일 오전 전국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화상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새벽 내란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된 데 따른 것이다.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은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이 차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민생침해범죄 단속, 겨울철 재난 상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경찰청은 언론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현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직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동안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음으로써,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는 데에도 제약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로 규정돼 기소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검사가 수사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나·다 목을 들었다. 해당 조항의 나 목은 검사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 목은 이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즉 법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범죄로 봐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 청장과 공모 관계에 있는 김 전 장관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윤 대통령도 경찰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인 내란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일반적으로 내란죄 자체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 원상복구) 시행령에 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 직권남용 혐의를 기본 범죄로 보고 그와 관련된 혐의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조 청장을 공모자로 적시한 것이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묘수’가 된 셈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둘러싼 수사기관 간의 공방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이고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만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수처 역시 이러한 수사 권한의 문제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이날 검찰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별도로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 사태에서 검찰이 내란죄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경찰과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을 명분이 다소 퇴색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주체를 놓고 혼선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9일 경찰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3개 수사기관 간 수사 협의를 제안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밤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구형 가능하다는 점과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등을 투입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발표된 계엄령 포고령에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이 포함됐는데 검찰은 이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을 12·3 계엄 사태의 주요인물로 판단하면서 그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이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내란죄에는 예외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검찰의 수사 추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으며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양심고백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예하부대에 지시해 투입한 오롯이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0시 30~40분 사이 비화폰으로 곽 전 특전사령관에게 두 번째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곽 전 사령관은 전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시사항을 듣고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 사용·전기 차단 등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저도 (동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하더라도 작전 병력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진입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4일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령은 해제됐다. 이후 상황을 인지한 곽 전 사령관은 새벽 1시 9분 국회와 각 지역 특전사 임무를 중지시키고 부대 복귀를 명령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 정회 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아 12·3 계엄 사태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오후 속개된 국방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곽 전 사령관은 12·3 계엄 사태 이전인 1일에 이미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고 말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등을 알고 있었지만 휘하 여단장들이 공범이 될까 차마 사전에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끼리 말이 맞춰져 있어 수사기관에는 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곽 전 사령관이 군형법상에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국민 신고’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이근 기자 ]
국회는 11일과 오는 13일 이틀간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12·3 계엄 사태’와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10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요구를 수용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행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년도 예산안,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열린 이날 본회의에 이어 12일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틀 간 본회의를 추가돼 5일 연속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민주당이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한 것은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엄 관련 질의가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한자리에서 모든 부처를 상대로 추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야당은 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맞물려 차기 대선 시기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대선을 실시하는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로드맵 초안에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혹은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될 수 있는 시점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 대표가 대법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고, 이 규정대로라면 내년 5월께는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결판나야 하는 셈이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 차기 정권 탈환을 기대하는 민주당에게는 초대형 악재로 작용해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 비용으로 국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 원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 로드맵을 완성·발표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 최대한 빨리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 심판(2017년 3월 10일) 후 대선(5월 9일)까지 5개월이 걸렸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5월 대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에 대한 재판도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SNS에서 국민의힘 대선 로드맵 초안에 대해 “너희는 이런 논의할 자격이 없다”며 “난 반댈세. 즉각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즉각적 직무 정지 즉 하야 아니면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연대 책임자로서 반성문부터 쓰라. 어디서 함부로 로드맵 타령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헐떡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환율은 치솟고 있다. 윤석열이 저지른 계엄 ‘청구서’를 5천만 국민이 떠안고 있다”며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계엄 손실을 탄핵으로 멈춰야 한다. 오직 즉각적인 탄핵만이 답”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만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국회에 요청한 ‘2972억 증액’ 등도 결국 물거품이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 3000억 원 규모로 야당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 1000억 원의 감액만 담았다. 정부 제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만을 담아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정부 예비비(2조 4000억)와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특수활동비(80억),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 5000만) 등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정부 예산안 중 7000억 원을 순삭감, 예결특위에서 감액한 4조 1000억 원 중 3조 4000억 원을 늘려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며 최종 협상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 원 증액을 포함해 총 1조 8000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1조 6000억 원 복원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감액만 담아 최종 확정됨에 따라 철도·도로 등 SOC 예산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내용이 모두 무효가 됐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박정(민주·파주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만나 17개 주요 사업에 대해 2972억 원의 증액을 요청한 것도 헛수고로 끝났다. 도는 SOC 사업 중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크게 줄어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480억)와 옥정~포천 광역철도(319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덕정~수원, 708억)의 증액을 요청했었다. 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602억), 국가유산보수정비(202억),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134억), 접경권 발전지원(132억) 등의 증액을 당부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상설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내란혐의자 신속체포안’이 10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재적의원 287명 중에 찬성 209인, 반대 64인,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삼았던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고, 2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상설특검에 무더기로 찬성표를 던졌다.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버튼을 잘못 눌러 찬성으로 집계됐다가 추후 반대로 정정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사 대상에는 12·3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1명씩,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됨에 따라 이번 상설특검은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 2곳(조국혁신당·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나아가 윤 대통령도 체포 대상에 포함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수정안)’은 재석 28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내란혐의자 신속체포안 표결에서는 김상욱, 김예지, 박덕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상설특검을 찬성했던 김재섭, 한지아, 김용태 의원 등 3명은 모두 기권했다. 기존 결의안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신속체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체포대상자에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새롭게 제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 30분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다. 이중 공수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군 관계자 증언이 나오면서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준비 정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경민 참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했다. 먼저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 이미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문 사령관은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국군정보부사령부 병력을 통솔하는 군 관계자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영관급 요원 10명을 선관위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오전 ‘해당 주에 야간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 대기시켜라’는 지시를 문 사령관에게 내렸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