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冬栢)은 이른 봄이 아닌 한겨울에도 꽃을 피운다. 때문에 옛사람들은 잎보다는 꽃으로 추위를 견딘다고 해서 그 기개를 높이 찬양하면서 매화와 함께 귀히 여겼다. 조선 선비들은 소나무·대나무·매화나무를 세한삼우(歲寒三友)라 부르기도 했지만 동백을 더해 엄한지우(嚴寒之友)라 치켜세우기도 했다.. 따라서 문학작품에도 동백은 많이 등장한다. 한시에서 최초로 동백을 읊은 시인은 고려시대의 이규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헌상에서 동백이란 식물의 이름이 등장하는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는 ‘동백화(冬栢花)’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 했다. 복사꽃 오얏꽃 비록 아름다워도/ 부박한 꽃 믿을 수 없도다 /송백은 아리따운 맵시 없지만 /추위를 견디기에 귀히 여기도다/여기에 좋은 꽃 달린 나무가 있어/눈속에서도 능히 꽃을 피우도다 /곰곰 생각하니 잣나무보다 나으니/동백이란 이름이 옳지 않도다. 동백섬으로 잘 알려진 거제 지심도에는 1천년이 넘는 동백고목들이 지금도 자태를 뽐내고 있다. 여수 오동도에는 ‘여심화(女心花)’라 부르는 동백이 지천이며 전남 강진 백련사동백숲은 고려시대부터 이름난 명물이다, 전북 고창 선운사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400-600년된 동백들이
수원시의 인구는 120만명, 그리고 고양시와 성남시, 용인시 등도 인구 100만명을 넘어섰거나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 경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도시다. 이미 울산‘광역시’의 인구규모를 뛰어넘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당연히 행정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제도의 틀도 광역시 급으로 바뀌어야 시민들이 무리 없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한 수원시민들은 예전과 같은 기초자치단체 서비스를 적용받는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히 잘못됐다. ‘120만명 기초지자체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43명이다. 하지만 수원시보다 인구 규모가 적은 ‘광역지자체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245명이다. 예산도 그렇다. 수원시 예산은 2조원 남짓이지만 울산은 4조5천억원이나 된다. 질·양적으로 낮은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수원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 이에 수원시를 비롯한 창원, 성남, 고양 등 5개 대도시 시장단은 지난해 9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지위 부여와 특례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정책간담회’에서 공동건의문을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교장공모제가 지난 2007년 시범학교에서 처음 도입할 때 경쟁률이 2~3대 1은 됐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쟁률이 최소 2대1은 기록해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기는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기도내에서 교장을 공모한 초·중·고등학교에서 해마다 지원자가 미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타 시도에서도 겪는 전반적인 현상이다. 최근 경기도내 초중고 64개교에서 내년 3월1일자 임명 대상인 교장을 공모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9개교에 63명만이 지원서를 제출해 평균 경쟁률이 0.98대 1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제 제도 자체의 폐지를 거론해야 할 때다. 유능한 학교경영자를 공모를 통해 초빙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된 지 벌써 오래다. 아니, 교장임기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교장공모 대상 학교 중 15개교는 두 차례 연속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바람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제가 무산됐다고 한다.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자가 없는 15개나 되는 학교를 공모 대상교로 계속 지정한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지원자가 한 명 이하여서 대상이 되는 40여개교에 대해 지난달 재공고를 했지만 지원자 수가 달라지지 않았음에서
지금쯤 흔들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듯 싶다. 새해를 맞아 크고 작은 결심들을 했던 사람들 얘기다. 인생의 목표 같은 거창한 것부터 금주 다이어트 취미 등 소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했지만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결심한 것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중국 상나라 탕왕은 청동 세숫대야에 이렇게 새겨 놓았다.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정말 새로워지려면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라).’ 그리고 세수를 할 때마다 보고 마음을 다졌다고 한다. 단단히 마음먹어도 며칠 못 가 흐트러진다고 해서 붙여진 작심삼일, 그 순위중 1위가 아마 금연이 아닌가 싶다.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은 ‘20명 중 1명뿐’이라는 통계를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담배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설명이 필요없다. 을미년 1월1일 작심한지 3일 그리고 이틀이 더 지났을 뿐인데 이제 담배만 보면 입안에 절로 침이 고이고 끔속에서 조차 담배를 피워대는 금단현상까지 나타난다. 집에 있을땐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다. 직장인들은 담배연기의 유혹을 참아내기 더욱 어려워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팔·다리에 패치를 붙이고, 전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의 수업참여 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관리직 교원들의 수업 논란에 대해 교육당국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보고자 했을 법하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으로 지난달 24~29일 도내 2천250개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수업진행 관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장·교감 4천573명 가운데 5.8%인 269명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농촌 소규모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관리직 교원들의 수업을 제외한다면 극히 미미한 숫자다. 교육부의 실태파악 지시로 이뤄진 조사이지만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직.간접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내년 교장·교감의 수업시간이나 교과·비교과 수업 여부 등은 도교육청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관리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제안한 것이라 했다. 또 공문 시행도 하지 않고 강제적인 요소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최근 교장, 교감 선생님도 오랜 세월을 쌓아 이룬 경륜을 살려 학교가 100%의 교육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요청한 것에 비하면 한발 물러선 느낌이다. 또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교
국가나 지자체를 위해, 다시 말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정상적인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고도 인사조치를 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한 공무원들이 있다. 용인시 얘기다. 다행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들의 손을 들어줘 명예를 회복했다. 행정심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도민이 직접 청구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는 일종의 재판 이전 절차를 말한다. 용인시는 지난해 6월 상현동 산9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상현2동주민센터 앞 삼거리에서 상현초 정문 앞까지의 통학로를 안전조치 뒤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상현초 학부모 등은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위협과 학습환경이 저해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 관련 법 등에 의거해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진행했음에도 불구, 모 시의원은 공개적으로 공무원의 교체를 요구했고 용인시 역시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실시했다. 이들은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의 처지가 됐다. 그런데 도행심위가 정상행정 처리였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앞으로 용인시의회와 용인시 집행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하다. 그러나 그동안 겪었을 본인과 가족들의 말
무예에서 깨달음은 매일매일 몸을 통해 조금씩 일어난다. 스승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통해 가르침의 형태로 깨닫기도 하고 혹은 상대와의 겨루기를 통해 몇 번씩 두들겨 맞으며 깨닫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보다 실력이 낮은 상대와 손이나 칼을 맞대고 수련하다가 깨우치기도 한다. 그래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는 말처럼 남의 산의 못난 돌도 받아 드리기에 따라 자신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다. 만약 배움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수련의 속도도 더딜뿐더러 쉽게 무예를 접게 되기도 한다. 그런 신체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해 무예는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깨우치게 된다. 어제 스승을 통해 새롭게 배운 자세나 개념을 오늘 다시 수련하면 어제와는 다른 몸짓이 만들어진다.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자세가 흘러 버려 또 다시 배우고 내 몸을 깎아 내지 않으면 그 깨달음도 한 순간에 도망간다. 그래서 전통시대부터 몸 수련의 방법으로 글공부가 병행되는 것이다. 자신이 몸으로 익힌 것을 글로 쓰고 다시 생각을 정리하거나 옛 선현의 가르침 속에서 무예의 과정 속에 품었던 의문들을 해소하는 것이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아무리 깨우치
일반 납세자들은 거래를 하기 전에 과세여부를 알기위해 세무서 직원이나 국세청 126콜센터에 많이 묻는다. 그러나 세무서나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거래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실제 과세관청이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납세자로서는 황당하겠지만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상담 할 때 객관적 자료 제시가 안되어 상담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답변이 보호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국세청 콜센터에서도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다’라는 주석을 달아 답변 하고 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것이 잘못되었다하여 뒤늦게 언동을 번복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기존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존중하여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의칙을 보호 받으려면 몇가지 전제 조건을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한국인 교수가 현지 초등학교 교사 비르바 라이사넨을 데리고 찾아왔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그 교사와 몇 가지 얘기를 나눴다. 새해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왔다기에 그 성격을 궁금해 했더니 새 학년도 교육을 위해 꼭 들어주어야 할 것들이고, 그 요청을 모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장이라고 했다. 글쎄, 교장이라면 그렇게 ‘사소한 일’ 외에도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는가. 상급 관청으로부터 새해의 주요 목표를 통보받은 후에 새 학년도 목표를 세우고, 어떤 지시나 명령을 해야 할지 구상하고, 교직원들을 어떻게 조직해야 권위가 확립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지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교장의 주요 업무가 아닐까, 아니 그런 것쯤은 교감에게 위임하고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大교장이 보여줄 수 있는 느긋함이 아닐까? 어쭙잖은 경험에 따른 케케묵은 생각에 빠져 있는 사이, 이번엔 등하교 이야기가 나왔다. 핀란드에서는 교사가 정하는 수업내용과 시간 운영 계획에 따라 등하교 시각이 달라진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우리도 따지고 보면 교사가 정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 운동회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몇 시까지, 소풍
‘경기신문 독자여러분 올해엔 부자가 되었다지요? 그리고 복도 많이 받으신다죠’. 새해 덕담은 그렇게 되라고 축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벌써 그렇게 되었으니 고맙다고 경하하는 것이라고 한다. 육당 최남선(崔南善)은 이를 언령관념(言靈觀念)이라 풀이했다. 다시말해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말 속에 어떤 신비한 힘이 배어 있다고 믿었고 '장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대방을 치켜세우면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과 함께 우리 사회에 덕담이 일반화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덕담의 역사는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출발은 임금과 신하가 새해 첫날 서로 하례하는 궁중의식이었다고 한다. 덕담은 최근에도 새해 인사를 받은 쪽에서는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 노총각에게는 ‘올해는 장가갔다지.’라 하기도 하고, 시험을 치를 사람에게는 ‘올해 꼭 합격했다지.’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올해는 더 많이 벌었다지.’ 하기도 한다. 과거형의 말을 통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셈이다. 새해를 맞아 서로 복을 빌고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축의를 표시하는 것인 만큼 문구도 다양하다. 과거 덕담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