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안성의 한 주택에서 미장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한 남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 남성은 가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고, 치료비 100만원을 온전히 자비로 부담했다. 상해사건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전전긍긍하던 남성은 안성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도움으로 범죄피해관련 서류를 제출해 뒤늦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잘못된 상식으로 피해자들이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억울한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해치료비 환급에 대해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몰라 실제 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직도 드물다. 상해 등 범죄피해로 진료, 수술, 입원 등 치료를 한 경우, 피해자가 부담할 본인부담금은 입원치료시는 20%, 통원치료시는 50%이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한다. 단, 쌍방폭행 등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기타 방법으로 이미 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예외사유이다.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라도 치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본인부담금 외의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에 걸려온 전화를 분석해보면 54만 8천236건으로 1일 평균 1502건, 시간당 62건, 분당 1.04건이었다. 매년 신고 건수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고 시 “무엇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을 해보면, 구급신고의 경우 최초 환자상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신고하는 것, 화재신고 역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다. 다년간 구급현장, 화재현장을 출동해보며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소방관으로서 나는 몸소 체험하였다. 위급상황에서 119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아이가 아프니 빨리와 주세요”라고 신고를 받고 영유아용 장비를 챙겨 들어갔는데 거구의 30대 남성으로 성인용 장비를 다시 챙겨야 했다. 또한 “oo아파트인데 맞은편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다수의 소방차량이 출동하였는데 아침햇살이 유리창에 비친 것을 오인한 것으로 허탈하게 돌아와야 했다. 신고자가 다급한 마음에 사고위치나 상황파악을 하지 못한 채 불확실하게 설명함으로써 소방관들은 재차 확인해야 하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수사권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한층 높아졌지만 경찰관이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수사권 독립은 없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경찰청장은 “인권 친화적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경찰활동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말했다. 외근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다양한 신고들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경찰관의 고유 업무 이건 아닌가에 상관없이 국민들은 112신고나 일반신고로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해 나름 성의껏 처리를 해주지만 처리과정에 불만족을 느낀 신고인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해 이를 소명하지만 제대로 소명이 안 될 때는 불이익을 당한 사실도 있다.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되어 국민들은 물리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불심검문 법집행 과정상의 절차를 문제 삼으며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식하는 추세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권침해 사례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중요사건의 범인검거 후 보도 과정에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언론에 노출되었다. 과격한 집회시위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의 살수차와 물대포 사용이 집회시위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주장한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노후, 사망, 폐질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불입,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이를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납입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가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간 1천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소화기를 확인할 수 있다. 기초 소방시설에 대한 법률도 강화되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화재예방 의식이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화재예방 교육에서 소화기 사용법 및 소화기 관리요령 등을 교육할 때마다 소화기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람들로부터 소화기 점검 등을 이유로 불법 강매나 약제 교체 등의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소화기는 화재 시 사용했거나 실수로 터뜨린 경우가 아니라면 압력계 시침으로 정상 여부가 확인 가능하고,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폐기대상으로 소방서에 반납하면 된다. 소방특별조사나 소화기점검 등 소방관련 업무를 받게 될 경우,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확실히 확인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충약을 하게 될 경우 전문 소화기 정비업체에 맡기고, 구입 및 정비 시는 국가검정 합격표시가 부착돼 있는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나 약제를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증 확인 및 소방서에 문의해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경찰은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피해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 피해자의 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맞춤형 지원설계로 피해자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연계한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피해자의 조기회복을 위해 범죄초기단계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긴급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연계는 물론 법정동행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있으며 또한 피해현장정리 지원, 보복범죄 및 또 다른 가해행위로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숙소제공 및 신변보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 또한 중요시 되면서 의왕경찰서와 의왕시에서는 시장·시민의 책무를 강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의왕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협의, 지난 6월 정기회의에서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의왕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의왕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rs
오늘날 우리나라는 개인 또는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집회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헌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보장된 집회에 대해 우리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이해관계의 조정과 양 당사자간의 대립 또는 충돌로 인한 2차적인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참수리차·차벽 무배치 기조하에 안내·계도·소통 중심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롭고 불상사 없는 집회를 위해 그 어느때 보다 집회참가자의 ‘자율과 책임’이 필요하게 된 시점이다. 최근 불법폭력시위 관련하여 지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집회참가자는 대폭증가(143.4%↑)하였으나, 불법폭력시위 (-6.2%)· 경찰부상(-67.9%), 장비피해(-80.5%)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집회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대규모집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음에도 준법집회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높았으며, 경찰도 절제된 법집행을 통한 집회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고 있음을 확인할…
성폭력이라고 함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및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는 자칫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끔찍한 범죄로 발생 후 대처법도 중요하지만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초적인 예방법으로 늦은 시간에는 여성과 아동은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할 경우 어두운 골목이나 외진 길을 피하고, 가로등이 많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큰 길 위주로 다니는 것이 좋다. 또한 본인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미리 알고 경계하여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또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성범죄 알림e)에서 내 주변 성범죄 신상정보 대상자를 검색할 수 있다. 만약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국번없이 112나 117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다. 117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센터로서 성폭력 피해여성에게 의료, 상담, 수사,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다. 둘째, 경찰서나 원스톱 센터를 찾아갈 때는 몸을 씻지 말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가 시작됐다. 이에 본격적으로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또는 계곡 등으로 물놀이를 떠나는 피서객이 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수칙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한다. 물놀이 안전수칙 중 가장 중요한 첫째 수칙은 바로 ‘준비운동’이다. 준비운동 없이 바로 물에 들어가면 체온과 수온의 차이로 인해 각종 부상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물놀이 전에는 반드시 간단한 준비운동을 실시하여 체온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는 ‘물적응’이다. 한 여름이라 하더라도 차가운 바닷물이나 계곡물 속으로 바로 들어갔다간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다. ‘물적응’이란 물을 심장에서 먼 곳부터 차례대로 적셔서 온도에 적응 시키는 과정이다. 다리, 팔, 얼굴, 가슴 순서로 천천히 물을 적신 후에 서서히 입수하도록 한다. 셋째, ‘음식 섭취 후 최소 1시간 후 입수’를 하자. 음식을 섭취한 후 바로 물에 들어가면 위경련 및 소화장애 등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 넷째, ‘물놀이 안전장구 착용을 철저히 하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다니며, 복도나 교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다 보면 초등학생들의 대화인지 영화에서 나오는 불량배들의 대화인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알아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내 자신이 민망할 정도로 흔히 말하는 ‘드립’이 난무한 실정이다. 최근 ‘드립’ 중의 화두는 ‘패드립’(패륜적 드립으로 부모님이나 조상과 같은 윗사람을 욕하거나 개그 소재로 삼아 놀릴 때 쓰는 말로 Family드립을 줄여말함)으로 가장 가깝고 가장 존중해야 할 가족, 특히 부모님을 소재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서로 웃으며 일상 속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어버렸다. 실제로 A초등학교 6학년 7학급을 대상으로 “패드립을 해보거나 당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9명이 “있다”는 답변을 할 만큼 요즘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알 수 있다. 다음 질문으로 “패드립을 어디서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자 중 절반이 넘는 65%가 “영화나 인터넷 특히 웹툰”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