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은 유독 소나무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런지 특히 사찰·고택 주변에는 유독 소나무가 많다. 그러나 소나무는 휘발성 송진이 함유되어 있어 산불발생시 치명적이다. 지난 3월 9일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야산에서 산나물 채취자의 실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산림 75㏊를 태우고 진화됐다. 2005년 4월 4일 강원도 양양지역에서 발생한 큰 산불은 천년고찰 낙산사와 동종(보물 479호), 문화재·산림을 초토화시켰다. 우리나라 산불은 60%가 시민의 활동이 활발한 봄철 건조기인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봄철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탓에 강풍 시 폭발적으로 연소하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비화해 발생했다하면 엄청난 손실을 낸다. 그렇다면 산불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119에 빨리 신고한다.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소화기, 나뭇가지로 두드리거나 흙으로 덮어서 진화하고,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는 확산속도가 엄청 빠르므로 풍향을 고려해 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길에 휩싸이면 신속히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곳, 도로, 바위 뒤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나
2012년 4월 1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발생한 오원춘 살인사건은 대한민국 경찰에겐 큰 오점을 남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건이다. 당시 여성 신고자는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못골놀이터 가기 전 집이다.”라고 위치를 알렸음에도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 수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 이후로 위급한 신고자들의 위치추적(위치정보보호 및 이용등에관한 법률)을 경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신고자 수색 및 발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에 설정되어있는 위치(GPS)기능이 꺼져있는 경우 기지국의 위치만 확인되어 신고자 발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오랫동안 관내를 순찰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켜온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관들의 통찰력 있는 지리감일 것이다. 며칠 전, 같은 파출소에 1년 넘게 근무한 선배 경찰관에게 구두수선가게가 있는 곳을 물어본 적이 있다. 선배경찰관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가게의 이름과 장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 이름들까지 세세하게 이야기 해주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
‘항우 칡넝쿨에 죽었다’는 동양의 격언이 있다. 힘이 세기로 천하에 무적이었던 항우는 마지막 싸움에서 칡넝쿨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포로가 되어 처형당했다. 이처럼 항우 같은 천하장사도 눈앞에 칡넝쿨을 보지 못하면 패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일러 주는 교훈이다. 아무리 날고 기는 재능이 있고 업적이 있어도, 작은 실수 하나에 평생 쌓은 업적이 허물어지게 되고 종래에는 실패자로 몰락하게 된다. 반대로 작은 베풂이 일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의 이야기다. 인민군이 대구를 함락시키려고 밀어닥칠 때였다. 청년 정주영이 차를 몰고 대구로 들어가는 길에 어느 서양 여인이 길가에 고장난 차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았다. 차를 세우고 고장난 차를 돌아보니 전선 하나가 끊어진 간단한 고장이었다. 쉽게 고쳐 주었더니 그 여인이 남편의 명함을 주면서 연락해 달라 하였다. 대구 주둔 미8군 사령관의 아내였다. 며칠 후 비가 와서 일을 나가지 않는 날에 명함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반가워하며 자기를 만나러 오라 하였다. 청년 정주영을 만난 남편은, 아내에게 고마운 일을 해주었으니 자기가 도와줄…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법정으로 지정된 기념일로 아직은 많은 이들에게 낯설 수도 있는 ‘서해 수호의 날’이다. 그렇다면 굳이 3월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서해’, 서해는 중국 황하의 황토색 물이 흘러들어와 색이 누렇다는 이유로 황해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수심이 얕고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으로 풍부한 어장을 자랑하며 조수간만의 차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해안 지형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예로부터 서해는 그 지리적 특성때문에 지난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항상 격전지가 되어온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6·25전쟁으로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로는 NLL북방한계선 획정문제가 도화선이 되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치열한 국가수호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서해바다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웅들이 있다. 바로 서해를 수호하는데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들이다. 무려 55명의 전몰자와 전상자가 발생하는 희생이 뒤따랐던 서해상 국지도발은 국토를 ‘수호’하는 일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며 바로 지금 이…
봄철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잦은 계절적 특성으로 조그마한 불씨도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어 화기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기운이 만연한 3월이 왔다. 화재 없는 봄을 보내기 위해 몇 가지만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봄철 화재 중 가장 빈번한 화재는 산림화재이다. 산림화재는 대부분 입산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아 안타까움이 더 크다. 먼저 산에 갈 때는 화기 물품을 놓고 가야한다. 특히 담뱃불이 원인이 되어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흡연자들은 등산 전 담배, 라이터 등은 놓고 가는 게 좋겠다. 또한 정해진 등산로 이외의 길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관행처럼 하던 논, 밭을 태우는 일도 삼가야 한다. 병충해 방지와 잡초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 봄에 논밭을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일 뿐 아니라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불의 우려도 있으니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않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화재위험, 즉 산불위험과 인명피해 우려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신나는 여행길에 주유소를 들렸다면 이 점은 꼭 기억하자. 엔진을 끄지 않
3월은 본격적인 해빙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공사장 주변의 지반이 침하하거나 토사붕괴 현상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겨울철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던 수분이 얼어 부피가 커지면서 부풀어 올랐던 토양이 녹아내려 지반을 약화시켜 축대붕괴·도로침하·토사유실 등 지반침하가 발생해 균열·붕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주변 담장·축대 등의 균열·지반침하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반경 중심으로 집이나 옹벽 등 주변 건축물에 균열이 있거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눈여겨 봐야 한다. 작업 현장에서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흙막이 시설 부재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굴착작업 전 작업 장소 및 주변 지반에 대해 상태를 점검해 적절한 보수·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산에서 바위나 토사가 해빙으로 흘러내릴 위험성을 항시 염두에 둬야한다. 위험한 시설물을 발견하거나 돌발상황을 접했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이나 시설관리자에게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야외활동 시에는 추운날씨에 경직된 근육과 관
노인은 질병 또는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저하로 교통약자로 분류되지만 현행법은 장애인에 한정해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다. 임산부에 대한 배려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설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노인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게 현실이다.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은 노약자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대중에게 공감을 주었고 그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656만9천여 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하고, 2020년 15.7%, 2040년 3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노인 운전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교통약자인 노인의 이동 및 사회활동 편의를 위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는 대형마트와 쇼핑몰을 중심으로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고, 새로 추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양보주차는 선진국 대열에 오른 동방예의지국의 좋은 본보기라고 자부할 수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은 법
사람들은 술을 한잔만 먹더라도 운전대를 잡는 행동이 엄연한 범법행위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는 것일까. 실제로 주위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아무 사고 없이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5%~0.1%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0.2%는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이상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측정 거부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음주사실을 알면서 차 또는 차 열쇠를 제공했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및 독려한 경우, 직장상사나 임원 등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된다는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각적 검토를 통해 처벌시스템도 점점 강력하게 개편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다. 긴 시간 가정, 학교 나아
평생 운전대를 잡은 사람도 나이가 들면 운전에 제약이 따른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경우 표지판 및 신호등을 판단하는 시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 20% 저하되고 돌발상황 판단시간은 2배 더 필요하다고 한다. 국내 만 6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11년 361만 명에서 2015년 571만 명으로 약 47% 급증했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자 비중은 10%에서 15%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40대 운전자는 7% 증가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경우 주차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 이렇다보니 최근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란 고령운전자의 통행량이 많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마련,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 후 도보이동거리 단축 등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일부 지자체가 설치 운영 중이지만 노면표시 및 안내표지판에 일관성이 없고 홍보 부족으로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토개발에 눈뜨던 시기. 이 시기에는 공공시설의 기본요소인 도로, 하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권한이 국가에 있어 전국의 모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건교부 고시로 발효되었다. 각 도시 내 위치한 야트막한 산림, 유수지 주변 등 녹지공간은 거의 대부분 공원으로 지정해 놓음으로써 난개발을 억제하고 향후 도심 내 허파의 역할을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민주화의 열기가 정점에 달하던 시기.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의미있는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1999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구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다. 도시계획법 제4조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서 사실상 토지주의 모든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조항이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다.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지정한 도시계획시설 중 (예산 등의 이유로) 10년 이상을 경과해서도 착수하지 못한 시설은 자동 실효화가 되는 제도 소위 일몰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지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