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65세가 되면서 30여 년을 경영하던 이발소의 문을 닫았다. 이를테면 스스로 정년퇴직을 결정한 것이다. 이발소의 문은 닫았지만 이발(理髮)은 계속하였다. 한 달에 한번 영세한 아파트 복지관에 가 노인들의 이발을 해주었고, 또 인근의 종합병원에 가서 환자들의 머리를 깎아주었다.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는 것이었다. 월급쟁이 생활까지 합치면 40여 년의 이발 경력이 있으니까 그 기술은 머리를 한 번 깎아 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맡기지 않고, 반드시 그를 찾았다. 그 정도의 출중한 기술이라서 복지관이나 병원에 그가 봉사(奉仕)를 나가면 그 아파트 외의 다른 아파트의 사람들도 모여 들었고, 병원에서는 환자들뿐 아니라 그곳의 직원들, 또 병원 밖의 사람들까지 모여들었다. 공짜라 그런 점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의 탁월한 이발 기술에 연유한 까닭이 더 큰 이유였다. 이발소를 정년퇴직했지만 그는 이발소를 운영할 때보다 더 바빴다. 이발 봉사를 다니는 날을 제외하고는 한 주에 사흘은 장애아들을 수용하는 복지관에 가서 장애아들을 보살펴 주는 일을 했다. 물론 이발도 해주지만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락도 하며 놀아주었다. 그는…
최근 휴대폰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통신수단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통신매체로써 보편화 되어 있다. 이렇게 대중화 된 휴대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 신고와 신체생명 등 구조요청으로도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대중들의 무분별한 112 위치추적요청 신고로 인하여 신고접수가 지연이 되는 등 문제점 또한 돌출이 되고 있다. 제3자 위치추적을 경찰에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구조받을자(제3자)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거나, 범죄피해가 예상이 된다거나 자살과 같은 신체생명에 위험이 예상이 되는 경우나 기타 긴급구조를 위한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 문자, 음성 메시지 등을 받았을 경우에 제3자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자 위치추적이 가능한 대상자로는 요구호자, 목격자, 요구조 제3자, 실종아등 등의 보호자이며 반드시 112로 신고를 해야만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모든 휴대폰이 위치추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KT, SK, LG 통신사와 이외 3개 통신사에 가입이 된 알뜰폰은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미가입된 핸드폰(공폰)과 그 외의 핸드폰은 위치조회가 불가능
어느 날 남학생이 파출소를 찾아와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서 머뭇거리는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뺨이 붉그스레한 얼굴을 보여 주며 같은 반 친구에게 자신이 맞아 주면 주먹 한 대에 돈 1천원씩을 주고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처음에는 돈을 받았지만 나중엔 돈을 주지 않아 파출소에 찾아 왔다는 것이다. 황당한 일이었다. 지혜롭지 못한 아이들의 견해에 놀라움을 금치못할 학교폭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대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억지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의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의 시기는 자신들의 가치관을 형성할 때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하고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라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학교폭력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의 청소년이 친구를 폭행하고 괴롭힐 경우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는 그리고 사회 지성인들이 이러한 싹이 트지 않도록 보살펴 주
이도형 경기도새마을회 회장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구절만 들어도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 1970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시작된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으로,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이 된 새마을가꾸기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초기 단순한 농가의 소득배가운동이었지만, 이것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도시·직장·공장에까지 확산돼 근면·자조·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했다. ‘관 주도의 대중동원운동에 불과했다’, ‘관·민이 합동한 대한민국 근대화운동이다’라는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새마을운동이 1970년대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뒤에서 받쳐 준 정신적인 힘이 됐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후 새마을운동은 1980년 민간 주도로 전환됐고, 그해 12월 전국의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갈 비영리 사단법인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설립됐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15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7천340만 달러에 이른 상황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잘살아 보세’, &lsqu
중앙·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연구과제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전문성 있는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이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무차별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연구용역 만능풍조’가 만연하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들이 한 두 개가 아니다.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이런 일까지 꼭 연구용역을 맡겨야 하나’라고 한탄할 정도란다. ‘용역남발의 근본적 원인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와 책임행정에 대한 면피수단 마련에서 비롯된 것’이란 극단적인 비판도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용역 결과물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다른 용역 내용과 중복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중앙·지방정부와 연구기관, 대학 등의 공생관계도 도마에 오른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도에서 지난 2013~2015년 진행된 학술용역은 총 107건, 용역비로만 130억여원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34건(43억원), 2014년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일자리마련이 당면과제가 되었다. 가정형편상 소득창출이 절실한 노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날로 늘어나는 핵가족화와 부모봉양의 비율이 크게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 노인일자리 마련은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해 가야한다. 이들의 연령과 경험을 고려해서 적절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시급하다. 지자체에서 일시적이고 홍보적인 차원을 탈피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마련시책을 펼쳐 가야한다. 특히 지자체는 관내기업과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체계적으로 이뤄가야 한다. 여건에 합당한 창조기업육성을 활성화시켜서 고용기회를 확충해가야 된다. 고양시 관내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가 경기도와 협력하여 도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시니어 채용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원마운트는 최근 경기도에서 개최한 ‘노인 고용 협력 업무 협약식’에서 경기도·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인본부와 ‘민간일자리 확대 및 시니어 인턴십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원마운트는 향후 경기도내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간다. 세계 최초로 실내형 겨울 테마파크인 원마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영국의 앤드루 왕자가 포클랜드 전쟁에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한 사례, 6.25 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의 아들이 참전하여 전사하고,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던 행위 등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통은 있었다. 신라시대 귀족의 자제인 화랑은 남들보다 앞서서 전투에 참가하였다. 김유신 장군은 자신의 아들인 화랑 원술이 전쟁에 패배하자 임전무퇴의 계율을 어겼다고 여겨 용서하지 않았다. 집에서 쫓겨난 원술은 그 후 당나라와의 전투에 신분을 감추고 참전하여 공을 세운 뒤에도 벼슬과 상(賞)을 사양하고 초야에 묻혀 속죄하며 일생을 보냈다. 사회 지도층이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하는 정신은 계층 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병역의무 이행은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되었던 고위 공직자 자녀의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 사례 등은 명예롭게…
대한민국은 밤이 친절한 나라이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 수두룩하고 심야 버스와 택시 등으로 새벽에도 이동이 수월하다. 그렇다보니 술과 함께 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좋게 시작한 술자리를 별 탈 없이 마무리 짓지만 자칫 도가 지나친 음주로 인해 자의 또는 타의로 관공서에 방문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지구대에서 토하고 소변을 보는 사람은 일상다반사고 난동을 부리며 탈의를 하는 사람,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 등 이들의 추태에 경찰 인력이 낭비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의 몫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우선은 국민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음주는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음주를 하고 관공서에 찾아와 행패소란을 부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관공서 주취소란’에 해당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중에서 가장 형이 중한 죄이며 그만큼 주취소란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이라는 법조문
5월21일은 부부의 날이다. 이날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지난 2003년 12월 국회에서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청원’이 통과됨으로써 2004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는데, ‘둘(2)이 하나(1)된다’는 의미에서 21일로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부부의 날 기념일 제정이 무색하게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약 700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신고 또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경험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은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대물림이 될 수 있으며 집 밖을 배회하며 결국은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2차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고 성폭력과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중대범죄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부부간 문제나 개인 간의 집안일이 아닌 사회적인 범죄로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도, 긴급임시조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경찰에서도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출동을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