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대량으로 보급됐다. 몇 년에 한번씩 짚으로 이엉을 엮어 지붕을 덮어야 했지만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좋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면서 그런 수고는 사라졌다. 슬레이트는 한때 야외 삼겹살 불판으로도 각광받았다. 기름이 골을 타고 잘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다. 왜냐하면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10~15%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석면은 석면폐증과 폐암 등 각종 암, 악성 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 인체에 장기간 노출 시 20년~3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70년대에 보급된 슬레이트 지붕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는 빗물로 인한 침식과 자연붕괴·풍화작용으로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준다. 마땅히 한시바삐 철거돼야 하지만 개인이 무단으로 처리할 수 없고 전문업체 등에 위탁해야 한다. 그래서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이에 정부와 각 시·도는 지난 2011년부터 국
뉴스와 신문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귀가하던 여성 뒤로 뒤따라오던 남성에게 성추행당한 사건, 밤늦게 혼자 주차하던 여성 운전자가 남성 가해자에게 흉기로 위협당하고 납치당한 사건등 여성 대상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사회분위기로 경찰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안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하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다. 어둡고 인적이 끊긴 귀갓길 여성들을 안전하게 동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늦은 밤 귀가하다 보면 우범지역이나 범죄 취약지역을 지나가기 불안한데 이때 신청할 경우 거주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 둘째, 경찰청과 경비업체가 함께 ‘여성 가구 홈 안심 서비스’다.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여성이 세대주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안전을 위해 홈시큐리티 시스템을(월 9천900원에) 제공한다. 첨단 보안 시스템(출입문 감지기, 실내 비상버튼, 열선감지기) 설치와 함께 시스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신청은 경찰청콜센터(☎182)로 신청하거나,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olic
이달 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금년도 시급 5천580원에 비해 450원(8.1% 인상) 인상된 6천3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2008년 8.3%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그렇지만 이번 최저임금 심의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법정의결시한을 넘기고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중재안을 놓고 의결을 함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해 노사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금년까지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돌이켜보면 매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전년도 6월말 경까지 의결해야 함에도 총 29번 중 법정시한 내에 의결된 경우는 8번에 불과하다. 그리고 최저임금액 결정도 노사가 상당한 격차의 최초 제시안을 내놓은 후 몇 차례의 수정안을 내고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합의를 시도해보고 안되면 노사 어느 한쪽의 동의를 얻어낼 만한 수준의 절충안을 제시하여 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 일방은 퇴장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 결과 노사 및 공익이 합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 경우는 총 29번 중 7번에 그쳤다. 그리고 노사단체가 내놓는 주장도 매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예부터 농부들은 소가 더위에 지칠까봐 항상 노심초사 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육칠월 더위에 암소 뿔이 빠진다’ ‘칠월 저녁 해에 황소 뿔이 녹는다’ 등이다. 더위와 관련된 속담은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삼복더위에 고깃국 먹은 사람 같다’는 이야기도 그 중 하나다. 더위에 지쳐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을 빗댄 말이다. 본격 더위가 시작된 요즘 현장 근로자들의 사정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10호 태풍 린파가 지난 뒤 낮의 기온이 35도를 넘나들고 기상청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덕분에 열대야가 시작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낮에 달궈진 도심의 열기가 밤이 돼도 잘 식지 않아 잠을 설치고 생체리듬이 깨지는 괴로운 시간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더위 먹은 소 달만 봐도 허덕인다’는 속담처럼 한낮이 너무 뜨겁다 보니 밤에 달만 봐도 해를 보듯 놀라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열대야(트로피컬 나이트)라는 말은 트로피컬 데이에서 나왔다. 열대지방 낮 최고기온이 30℃ 이상인 한여름의 날씨를 ‘트로피컬 데이’라 부르는데 이곳의 밤 최저기온은 25℃ 이하로 내려가질 않는다. 이런 열대지역 밤 온도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상청은 지난 2009년부터 열대야…
달의 뒤쪽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아니다 /김태형 나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 달의 뒤쪽은 달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갇혀 있으면서도 길고 좁은 감옥이 보이지 않는다 이곳은 저곳이 아니라서 가까스로 이해한 문장에만 밑줄을 친다 네가 있어 네가 보이지 않는다고 - 시집 ‘고백이라는 장르’(장롱, 2015)에서 뒤가 켕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시시콜콜 잘잘못을 따져 남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항용 있었습니다. 고백하건데. 그럴 때마다 나 역시 ‘길고 좁은 감옥’에 갇힌 듯 답답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정은 분명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곧 나의 또 다른 욕망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려면 그의 드러난 면모만을 보아서는 안 되겠지요. 뒤돌아 설 수밖에 없는 그의 그늘진 진면목도 살펴주고 보듬어야겠지요. 고백하건데 그런 위인이 못되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뒤쪽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변주시켜 누구에게든 ‘가까스로 이해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 하여 준 사람에게 ‘밑줄을…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으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항상 행운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 보다는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인생에서 불운과 불행은 당연히 찾아올 수 있고, 또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야 할 필연적인 삶의 일부분이다. 파도와 태풍이 없이 고요하고 잔잔함만 지속되면, 그 바다는 깊은 바다 속까지 산소를 공급할 수 없어서 곧 부패하고 만다. 파도와 태풍이 있는 까닭에 그 격랑 속에서 산소를 들어 마시고 바다 속의 침전물을 흩트려 놓음으로써, 바다 속의 많은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파도와 태풍은 뱃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주지만 바다 속의 많은 생물들에게는 풍부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서 시련과 역경은 필요악이다. 시련과 역경이 없는 인생은 없으며, 오히려 시련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살 가치가 있는 것이 인생이다.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크고 작은 여러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이다. 슬픈 일이 닥칠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다문화사회란 시민,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인종과 민족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말한다. 유대인이자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네이선 클레이저 하버드대 교수는 1997년에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라는 책을 내면서 다문화 사회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또한 UN 미래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인들이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한다고 한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은 다문화를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다문화가 들어온 역사를 더듬어보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려사를 보면 예종은 송나라인인 신안지, 호종단, 유재 등 학문에 능한 외국인을 각각 수주(수원)의 원(사또), 보문각 대제(정 5품), 수사공 상서우복야(정 2품)에 등용하였다. 그리고 광종은 주나라인인 쌍기를 지공거(과거를 주관하는 관직)에 임명하여 외국인이라 차별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주요관직에 등용시켜 국가발전을 꾀하였다. 가까운 근대로 1990년부터 일본 여성들이 통일교의 집단결혼으로 우리나라에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여 199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인천남동경찰서는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함에 따라 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손해보험사 어느 곳이든 직접 청구시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사망 최고 1억원, 부상 시 등급에 따라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도를 운영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에서 재활 보조금 및 유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에 교통사고 접수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의 모든 조사가 끝난 후에 발급가능해 그 전까지 피해자 자비로 치료비를 계산하거나 비용 부족으로 인해 치료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