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고문을 통해서 개인간 금전거래시에도 차용증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채무불이행시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간에 종종 큰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이나 제3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해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세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담보여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통상 시세의 70% 정도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이를 초과하면 해당 부동산에는 더 이상 담보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거래는 통상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변제기에 이르러 채무자가 자신이 변제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경우에는 실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대여 당시 실제 변제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변제방법, 대여금의 사용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도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타인으로부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이다. 1392년 조선이 한양에 개국하고 3년후 경복궁을 건립하면서 정문을 세웠다. 세종 때 정문을 광화문으로 명명하여 오늘에 까지 이어진다. 광화문 앞 거리는 육조(六曹)거리 라고 불리우고 양 옆으로 조선시대의 중심지였다. 육조거리를 중심으로 국정이 논의되고 시장이 열렸다. 지금은 육조거리가 세종로거리로 지명이 바뀌어 정치의 광장이 되고 있다. 광화문에서 세종로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곳에서 탄핵의 찬⦁반을 둘러싸고 함성소리가 장안을 가른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지만 주장하는 목소리는 상반된다. 이제 우리는 가뿐 숨을 멈추고 광화문으로부터 들려오는 역사의 소리를 들어보자. 광화문은 1592년 임진왜란 때에 허물어지고 1865년 대원군에 의해 복원되었다. 복원된 광화문이 다시 허물어지질 위기를 맞은 것은 일제시기였다. 일제는 경복궁 경내에 총독부 건물을 지으면서 광화문을 철거하려고 하였다. 이때 광화문 철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린다. "광화문이여. 광화문이여 너의 생명이 조석(朝夕)에 절박하였다. 네가 이 세상에 있다는 기억이 냉랭한 망각 가운데 장사(葬事) 되어 버리려 한다” 이것은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목소리였다. 1922
요즘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한다. 곧 퇴사를 앞둔 지인 K씨의 사연을 소개해본다. 50대 여성인 그는 해가 바뀔 때마다 회사에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버겁다고 했다. 이직조차 순탄치 않아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는 어느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다 문득 깨달았다고 했다. 자기 또래의 여성을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그는 최근 들어 진지하게 고민하는 듯했다. 언제까지 회사에서 버틸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한 후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모습이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직장을 다니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하던 그였다. 그러나 현실이란 벽 앞에서 ‘직장’이라는 조직을 졸업할 때가 됐다는 걸 그는 결국 인정했다. 그가 퇴사 후 제2의 직업으로 삼기로 결정한 일은 다소 의외였다. 바로 장례지도사. 고인의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하는 의미있는 일이긴 하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다. 솔직히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다. 소중한 이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과 울부짖음을 바라보는 것도 버겁고, 차갑게 굳은 고인과 단둘이 한 공간에 머물 자신도 없다. 마지막…
최근 전 세계에 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원인은 기후변화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기후 마지노선’은 1.5도다. 그런데 지난해 1~9월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1.54도나 더 높았다. 그리고 앞으로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가뭄, 이상고온과 한파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 더 심각한 위기도 있다. 빠르게 북·남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있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이 말은 곧 세계 여러 나라의 국토가 물에 잠기고 있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곳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이다. 이미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 연구팀이 ‘2050년에 자카르타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기고 북자카르타는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9년 미국 기후변화 연구단체인 ‘클라이밋센트럴’은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2050년에는 매년 상시 침수 피해를 입는 인구가 약 3억 명(현재 인구 기준)에 달할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면 2100년에는 약 6억4000만 명이 수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우리은행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 대출 금리 인하 행렬에 주요 은행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낮추고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도 한층 거세진 여파로 해석된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어 은행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금리 변동은 언제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난제다. 은행권의 금리조정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영리한 정책 수단이 발휘되길 기대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주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인하 폭은 최대 0.2%포인트(p) 정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 인하 동향은 우리은행에서 시작됐다. 우리은행은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된 다음 지난달 28일부터 5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신규 신청 시 가산금리를 0.25%p 인하했으며, 5일부터는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도 0.2%p 내릴 예정이다. KB국민은행도 이날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0.08%p 낮췄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금리 하락분을 최대한 빠르게 대출금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세상에는 모든 생물들이 제자리에서 각기 제 역할을 하며 존재하고 있다.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도 어김없이 운행되고 있다. 묵묵히 그들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있으며, 따뜻한 태양 아래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맞게 지금까지 살아왔었다. 나아가 사람들은 집단과 사회를 구성하며 서로 영향을 주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우리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규칙과 법을 제정하여 이 틀과 관계망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서로 행복하게 지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질서가 있는 사회를 이끌어가며 통치하려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덕(德)이 없든가 잘못을 저질렸을 때는 커다란 혼란과 손해가 따르기 마련이다,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비상계엄’이라는 괴물을 통해 파괴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크게 훼손하였다. 이에 대해 대처하는 법을 동양고전에서 찾아보자. 『논어』에서 공자는 정치의 요체에 대해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子)고 강조하셨다. 또 “시민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民無信不立)‘고 하였다.
로스쿨이 생기기 직전 법대에 다녔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법을 처음 배울 때 개인의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 법 조항들에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너무 과한 처벌이나 약한 처벌은 그 자체로 사람들의 행동에 동기 부여가 된다. 처벌 수위가 법 감정과 괴리를 보이는 경우는 이 때문이다. 예컨대 강도나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을 왜 모두 사형시키지 않을까.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강력하게 규제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법이 범죄 사실을 쉽게 용서해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법이 강도나 음주운전 범죄자를 사형시킬 정도로 강력하면, 살인자가 될지 말지 기로에 선 사람들이 살인을 택하게 된다. 강도로 사형을 당한다면 강도 행위를 본 목격자를 살려두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듯 법 조항 하나하나와 판례에는 사람들의 행동을 뒤바꾸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다. 3년 전 초등교사에서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갔다. 도착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학생이 타고 온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즐거워야 할 소풍이 비극으로 끝난 것이다. 운전했던 버스 기사는 이미 처벌이 확정됐고, 남은 건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로 온 사람들의 처벌 여부였다. 학교 활동 중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