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며 한해를 보내게 되어 아쉬운 시간이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해결해야할 크고 작은 문제는 최선을 다하여 정리해 가야 한다. 우리주변에는 의식주 문제와 추운겨울나기에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게 이웃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위안과 희망이 주어야한다. 지난 한해에 대한평가를 통해서 부족과 모순을 반복하지 않는 새해를 위해 철두철미한 계획과 준비로 성취의 보람과 기쁨을 만끽해 가야할 것이다. 일선 지자체와 사회단체에서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을 담아주고 연탄을 나눠주는 사랑의 손길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준다. 우리민족은 전통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온 슬기로운 민족이다. 연말연시를 앞둔 안양지역에 세밑 온정이 이어지고 있어 다행스럽다. 돌봐주는 사람 없어 외롭게 살아가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홀몸노인, 소녀소년가장, 장애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들이 추운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사랑을 모아가야 할 때이다.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안양지역협의회가 안양시청을 방문해 소외된 이웃과 지체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위한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인탑스라는 안양의 유망기업도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아
타인 /정호승 내가 나의 타인인 줄 몰랐다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며 공연히 나를 힐끔 노려보고 가는 당신이 지하철을 탈 때마다 내가 내리기도 전에 먼저 타는 당신이 산을 오를 때마다 나보다 먼저 올라가버리는 산길이 꽃을 보러 갈 때마다 피지도 않고 먼저 지는 꽃들이 전생에서부터 아이들을 낳고 한집에 살면서 단 한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고 말하는 당신이 나의 타인인 줄 알았으나 내가 바로 당신의 타인인 줄 몰랐다 해가 지도록 내가 바로 나의 타인인 줄 몰랐다 -정호승 시집 ‘밥값’ 중 “당신”이라는 익명성을 벗어나 ‘나’라고 스스로 부르는 존재자의 출현, 즉 존재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순간에 만나는 주체의 출현이 있을 때, 그를 두고 진정한 “나”의 출현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 주체는 언제나 존재 소유로 인해 존재를 하나의 짐으로 짊어지게 된다. “주체인 나보다 앞서가는 산길이, 피지도 않고 지는 꽃들이 단 한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고 말하는 당신은 언제나 지금인 ‘나’이기도 하다./권오영 시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 얻은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국가 인프라 이용과 사회 서비스 대가를 되돌림하는 것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과세원칙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업 하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직장의 보수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국가가 세금을 거두기만 하고 정작 손해났을 경우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국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세제상의 보완 장치를 갖추고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를 들 수 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하다가 적자가 나면 그 적자는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거 10년 내 발생한 적자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만큼 미래에 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영국과 독일은 무기한, 미국은 15년까지 이월공제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면 작년에 낸 세금을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적자가 나면 직전연도 사업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전년도 세금을 재계산하여 그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지난 주 화요일 2015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12년만에 제 날짜에 통과된 2015년도 예산안은 총지출액 기준으로 375.4조 원에 달한다. 그 중에서 복지분야 예산은 총지출의 30.8%에 해당하는 115.7조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은 9.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1.7%보다 크게 낮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수입을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25.9%로 OECD 평균 34.1%보다 크게 낮다.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과 국민연금의 성숙도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비교해 보더라도 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의 수준은 선진국 평균 대비 낮은 편이다. 향후, 고령화와 그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그로 인한 재정 건전성의 악화라는 악순환을 예방하려면,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해 국민들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 스스로 복지지출의 부담을 짊어지겠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잘하다’ ‘질탕하게 놀다‘의 어원인 접미사 ‘질’이 붙어 이루어진 단어중 나쁜 의미의 말이 유독 많다. 고자질 서방질 오입질등등.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만들어 진 것은 아마 ‘갑(甲)질’ 일 것이다.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인터넷에선 이를 빗대 갑의 무한 권력을 꼬집는 ‘슈퍼 갑’, ‘울트라 갑’이라는 말도 나왔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갑질은 대략 이렇다. 개인 역량과 조직의 힘을 혼동한다. 한마디로 자신이 잘난 줄 안다. 조직의 이익보다는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다. 을을 하인 부리듯이 대하며, 을이라면 손윗사람에게도 반말한다. 자신의 과오를 을에게 떠넘긴다.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따르기만을 강제한다. 부탁할 때는 비굴하게 굴기도 하지만 도와줄 때는 끊는다. 지난해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것을 보면 갑질의 내용은 더욱 기가 막힌다. 정해진 일 이외에 다른 일까지 요구받았다, 반말, 무시, 욕설,주중이 아닌 주말 근무나 야근이 불가피하게 일정을 짠다, 선물이나 향응 요구등을 대표적인 갑질이라고 토로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최악의 갑질은 ‘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경기도내 초·중·고에서 자율적인 방학 분산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름·겨울방학을 분산해 봄·가을 단기방학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화관광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교육부에서조차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 3월 이에 대한 연구를 중단한 바 있는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율적 시행은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방학 분산제는 일반형과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봄 단기방학 강화형 등 3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여름·겨울방학과 동시에 5월과 10월에 학교장 재량휴업일과 휴일을 연결해 운영하는 일반형 방학 분산제는 도내 56%의 학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사실상의 방학 분산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교육지원청별로 초등·중등 1개교씩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신청교가 많을 경우 모두 시범학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혀 시행을 장려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방학 분산제의 전면적 도입에는 아직도 문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다. 남의 가난을 돕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말이 먹히는 나라는 경제·문화적으로 후진국일 수밖에 없다. 일하기 싫어하는 선천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나 직장의 속박을 거부해 소위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러 있긴 하다. 그럼에도 누구나 빈곤에 허덕이는 대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원한다. 다만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자신이 처한 환경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엔 가난이 개인적 결함과 책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후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부조가 일반화되고 있다. 공공부조는 국민생활의 최후의 안전망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도 공공부조다.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이다. 비수급 빈곤층이 많은 현실에서 수급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비수급 빈곤층이 최소화되도록 수급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복지지원
어느 날 茶山이 지극히 뻣뻣하고 교만이 가득 찬 사람에게 詩 한수를 써 주었다. ‘명성 얻기는 진실로 쉽지 않지만 그 명성 속에 처하기는 더욱 어렵다(成名固未易 處名尤難能), 명예가 한 등급 더 올라가면 비방은 10층이나 높아진다네(名臺進一級 謗屋高十層). 정색하면 건방지다 의심을 하고(色莊必疑亢), 우스게스럽게 얘기하면 얕본다 하네(語회期云凌), 눈이 나빠 옛 친구 못 알아 봐도(眼鈍不記舊) 모두가 교만하여 으시댄다고 하지(皆謂志驕矜)’. 이 詩는 지식쌓는 공부보다 행실을 닦는 공부를 해 자신을 낮추고 내실있게 하여 상대에게 거만하지 말고 공손하라는 글이었다. 또 다산의 詩 한수에는, ‘들리는 명성이야 태산과도 같은 데 가서보면 실제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聞名若泰山 逼視多非眞), 도울(사람을 해치는 흉악한 짐승)처럼 흉악했지만 가만히 보면 도리어 친할만하지(聞名若?兀 徐察還可親), 칭찬은 많은 사람의 입이 필요로 해도 헐뜯음은 한사람의 입으로부터 시작되지(讚誦待萬口 毁謗由一脣)’.란 詩도 있다. 칭찬을 받는 데는 만 사람의 입이 필요로 한다고 했듯 이 비방 받는 것보다는 칭찬받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공자는 근심과 기쁨을 경솔하게 바꾸
올해 들어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의 피해소식을 많이 접하는 것 같다. 통계에 따르면 학대로 인한 사망은 2010년 3건, 2011년 13건, 2013년 2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정의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면서 최근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다. 신고의무의 범위도 확대돼 기존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를 하였던 것을 이제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부모에게는 법원이 친권을 박탈,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아버지에 대해 2개월간 친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