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가 17세기 처음으로 유럽에 전래되었을 때 사람들은 ‘아담의 무화과(Adam’s fig)’ 라 불렸다. 그리고 하와가 따 먹은 선악과는 무화과가 아니라 바나나며, 아담이 몸을 가린 것도 작은 무화과 잎이 아니라 그보다 큰 바나나 잎이었다는 웃지못할 소문도 성행했다. 모두가 바나나의 달콤함이 빚어낸 애피소드로 밝혀졌지만 오랫동안 유럽인들에게 회자됐었다. 지금도 열대 지방에서는 수많은 바나나 품종이 자라고 있다. 그중 세계 최고의 바나나로 치는 것은 필리핀이 원산인 ‘라카탄’ 바나나다. 향이 매우 달콤하고 단단한 살은 생으로 먹어도, 구워 먹어도 똑같은 맛이다. 완전히 익으면 황금빛 오렌지색으로 변하는게 특징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나하면 노란색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빨간 바나나도 있다. 미국인들은 노란 바나나보다 빨간 바나나를 최고로 친다, 가격도 보통 바나나의 두 배다. 하지만 워낙 금방 상하고 다루기도 까다로워서 산지인 카리브해와 동남 아시아 현지에서 주로 소비된다. 이밖에 오렌지색부터 붉은빛을 띤 갈색, 고동색, 심지어 보라색까지 다양하며 어떤 것은 얼룩지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도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얼마 전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TV에서 우연찮게 볼 수 있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과 질문에 곤혹스러워 하던 표정이 생중계된 화면을 통해 비추어졌다. 추궁에 대해 하나 같이 나오는 답변은 ‘관행(慣行)이다’라는 말뿐이며 ‘오래전부터 해오는 대로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이다. 관행(慣行)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고착화 되어버린 관행이, 청렴(淸廉)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자리매김 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구분조차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낡은 의식과 관행이란 이름으로 크고 작은 부정에 노출되어 있었던 공직 사회에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직자의 자세를 재정비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의 뒤 무대에 가려진 청렴철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독일 철학자 칸트(1724~1804)는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의지에 주어지는 모든 명령을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정언명령은 아무런 목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내면의 순수 이성에 의해 선하다고 판단한 보편적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며 그에 반해 윤리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 이외
현대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보의 바다에서 살고 있다. 현대사회는 자기 PR시대로 트위터·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가 유행 하면서 누구나 자신에 대해 홍보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하며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는 시대서 꿈의 세계를 펼쳐보기 위해 뛰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 실제로 최근 A양은 말싸움을 한 친구의 카카오스토리 댓글란에 친구를 모욕하는 글과 허위사실을 기재,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몹씨 억울한 부분이 있어 댓글을 달았고 이러한 행위가 처벌이 되는지 몰랐다고 하소연 한다. A양의 행위는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양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고소인에게 합의 의사를 밝혀 고소인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고소 취하가 돼 처벌은 면했지만 A양이…
‘유치원교사는 초·중등 교사에 비해 지나친 행정 업무(학비 지원 정산, 유치원 정보 공시, 인사 채용 계약 및 서류 작성 등)가 많다. 유아들의 교육연구에 시간과 노력을 쏟고 싶은데 이런 식의 현장평가가 진정한 유치원 교육내실화를 방해한다. 유아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경기유아교육을 원하신다면 현장평가를 폐지하고 초등학교처럼 자체평가로 개선해 달라’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쏟아지고 있는 유치원교사들의 항의 글 가운데 하나다. 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유치원 현장평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는 이미 서면 평가로 대체해 실시하는 학교 평가를 유치원에서만 현장 평가의 형태로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일선 유치원교사들의 일치된 호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도 합세했다. 유치원 평가 중 현장평가는 수업과 생활지도, 행정업무까지 맡은 유치원 교원의 업무를 가중시켜 결국 유아교육의 교육력을 낮추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며 즉각 폐지를 촉구한 것이다(본보 24일자 22면). 대신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자체평가서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평가의 취지는 공감하나 평
경제사정의 악화와 경쟁력의 감소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미래의 가능성이 보이면서 충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찾기가 날이 갈수록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취업자들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1%정도만이 대기업에 취업할 뿐 나머지는 중소기업에 취직할 뿐이다. 젊은이들의 올바른 직업의식과 부모의 과보호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최근 취업자의 분석에 따르면 30대 취업자는 6천명이나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50대는 35만7천명이나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나 지자체도 젊은이들의 취업기회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학부모들도 서구사회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소질과 취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가는 일이 중요하다.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강화시켜가야 할 때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선거 때에 70만개 일자리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제 취업이 숫자놀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일자리로 정착되어 가야 한다. 특히 남 지사는 맞춤형 취업 무한지원서비스와 지식산업육성, 빅파이 프로젝트 등 7개 분야
한때는 껌과 초콜릿을 달라며 죽어라 쫓아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자랑스러울 것 없는 과거이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그때 껌과 초콜릿은 구원과 행복의 상징이었다. 누구는 그걸 얻으려 교회에 나가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몸을 팔기도 했다. 몸을 팔아서라도 껌과 초콜릿이 물처럼 넘쳐나는 나라를 갈 수만 있다면 좋았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떠나기도 했다. 어릴 적 내 고향엔 캠프 페이지라는 미군 부대가 있었다. 당연히 미군을 끼고 생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물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어서, 몰래 시장에 흘러나오면 바로 유통이 되곤 했다. 불법이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잼과 햄을 사고, 옷과 물품을 샀다. 정식 명칭은 따로 있었지만 그 물건이 나오는 시장을 우리 동네에서는 양키 시장이라고 불렀다. 그나마 내 유년의 1970년대만 하더라도 극빈을 벗어났을 때였다. 그런데도 양키 시장은 우리에겐 선망의 장소였다. 지나서 생각해보니 그 물질적 궁핍 때문에 악착같이 살았다. 궁핍을 벗어나고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어느덧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는 삶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유병언이 검거된 것일까 아닐까? 유병언일까 아닐까? 유병언 죽음은 자살일까 타살일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세월호 실소요주인 유병언씨를 지목한 후 체포영장 종료가 됐다. 정부는 다시 6개월이나 체포영장을 연장하던 날 유병언씨는 사채가 돼 나타난 것이다. 언론들은 속도 전쟁을 해가며 유병언 사채 검거를 앞 다퉈 보도하기 시작했다. 국민들 관심도 당연히 유병언 으로 관심이 쏠려가고 있다. 이러는 새 우리는 오늘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는다.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은 죽은 친구들의 이름표를 달고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며 단원고에서 국회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특별법 제정 요구를 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300만명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수사권’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특별법 제정이 멈춰있다. 성역 없는 진실규명은 흐릿해 진 채 국민들 사이에 찬반논쟁으로 확산돼 국민 갈등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후 ‘함께’ 슬퍼하고, ‘함께’ 미안해하고, ‘함께’ 진실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이 말은 세금에도 적용된다. 부부간에 믿고 신뢰하면 재산과 소득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세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신뢰를 통해 재산과 소득을 나누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재 증여세법은 배우자간에 6억원까지 증여하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남편이 오랫동안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과다한 양도소득세가 예상된다면, 부동산 일부 또는 전부를 아내에게 증여 한 후 아내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 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남편이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아내가 증여 받은 시점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증여받은 후 5년 지나서 팔아야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비사업용토지나 다주택자 등 고율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이라면 배우자간 증여를 이용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이 임대용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배우자 또는 공동 명의로 취득하면 소득이 분산되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자금이 없다면 6억원
아들이 학교생활을 따라갈 수 없다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들과 교문을 나서면서 어머니는 실망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남과 같으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니?”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파울리네의 이야기다. 자녀가 학교에서 “이 아이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성적표를 받아왔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를 혼낼지도 모르는데, 파울리네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는 속상한 마음을 표출하지 않고, 아이가 넘치는 호기심을 잘 계발하도록 마음을 다해 격려했다. 좋은 성품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태도로 아이가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창의성의 성품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운 셈이다. 자칫 낙오자로 남을 수 있던 아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엄마 파울리네 덕분에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위대한 결과를 낳았다. 창의성(creativity)이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이다. 미국영재교육연구소 렌줄리 소장은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 과제 집착력과 더불어 창의성을 영재성의 핵심 요소로 본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