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1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미추홀구 소재 한 어린이집 50대 보육교사 A씨는 원생 B(5)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부모는 최근 자녀의 말수가 부쩍 줄어든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아이 옷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A씨의 부적절한 언사를 확인한 뒤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학대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 개월분의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서구에서도 한 보육교사가 원생들에게 분무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최근 입건됐다.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국민청원 게시판에 "1년 동안 어린이집을 믿고 보낸 부모로서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들이 다소 미약해 이번 사건 또한 솜방망이 처벌로 불러온 참사라는 생각이 든다"며 "강한 처벌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가 13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다음은 신천지발 코로나19 주요 사건 일지. ▲2월 18일=대구 신천지교회 첫 감염 사례인 31번째 내국인 환자(61·여) 확진 ▲2월 19일=31번 환자와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 참여한 신도 1천여 명 전수조사 시작 ▲2월 25일=신천지 교회 협조받아 신도 전체 코로나19 조사 시작 ▲2월 27일=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 고발, 검찰 수사 착수 ▲3월 2일=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열고 “면목 없다” 사죄 ▲3월 5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과천 신천지교회 본부 행정조사 ▲5월 22일=검찰, 과천 본부·가평 평화의 궁전 등 전국 주요 신천지 시설 첫 압수수색 ▲6월 18일=대구시, ‘집단감염 초래’ 신천지에 1천억 원 민사소송 제기 ▲7월 17일=검찰, 이만희 총회장 첫 소환조사 ▲8월 1일=법원,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발부 ▲8월 14일=
지난해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천지 측은 유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때까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먼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 거부나 누락 혐의는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 방역대책본부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준비단계로 자료 수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전체 횡령액이 5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아주 큰 금액이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 교인들이 어렵게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본인은 물론이고 신천지 재정이 아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인들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7)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최씨의 가족 2명에게도 국가가 총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40) 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 씨를 다시 체포했고, 이후 김 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 경기신
13일 오후 2시 20분쯤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 돼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유출사고로 2명이 심정지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유출된 물질을 암묘늄 계열의 유해 화학물질(TMAH)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경인지방병무청이 21일부터 병역판정 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2002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 또는 병무청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병무청 간편인증,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인지방병무청 관할지역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5개 지역(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하남시)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서울시 영등포구 대방동 소재)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 등은 본인선택제도를 이용해 실거주지(학교, 학원·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 등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감염병 예방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신천지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 이 같이 판결하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주문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 총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죄 ‘고의성 입증’을 두고 검찰과 장 모씨 측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서 열린 양모 장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살인죄는 기본 형량이 10~16년이고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기본 형량 4~7년에, 6~10년 가중이 가능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보다 형량이 높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배제한 채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만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와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장 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이후 검찰 사건 수사팀과…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공수처가 진실된 국가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1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0일 모친상을 당해 인사청문회 준비 일정을 잠시 중단한 뒤 이날 다시 출근했다.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출근한 김 후보자는 “몸과 마음으로 조의를 표해주신 분들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관련 취재진들의 질문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12일 법사위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각각 19일과 24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욱 후보자와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인 2015년에 미국 대학 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한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