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초호화판 청사를 건립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사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한파를 거치면서도 일부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호화판 과대청사를 남 보란듯 건립해 왔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속에서 철밥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공무원들이 호화판 건물에 근무하는 모습을 보아온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괴로워 하기도 했다. 최근 지역별 통일성과 정체성을 함께하는 3~4개 시군을 한데 묶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이 불거지면서 과대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질타의 화살을 맞고 있기도 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행정체제가 가시화 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과대청사는 청사 재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한번 예산의 중복투자라는 부담을 떠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14일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통해 청사신축을 계획중인 자치단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될 때까지는 청사신축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의 ‘과대청사 신축방지 대책’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시의적절한 조치로 본다. 도는 청사 착공전인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건축중인 청사는 조례로 정한 ‘표준설계면적’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현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힘겨워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의지가지없는 독거노인들의 월동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홀로된 것이 국가나 사회 탓은 아니다. 그러나 가진것 없는 극빈층 노인들로서는 사회의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11월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16만 9천100명이나 된다. 남자가 5만1천600명, 여자가 11만7천500명으로 여자가 배 이상 많다. 이 가운데 3만3천900명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고, 5천900여명은 의료급여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많던 적던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문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이다. 도는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에 위협받을 수 있는 독거노인을 2만1천여명 쯤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래서 도가 이들을 적극 돕기로 했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것도 임시변통식 아닌 장기보호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니까 걱정을 덜해도 좋을듯 하다. 우선 보호 대상 노인들을 위해 615명의 생활관리사를 매주 2차례 이상 방문케하여 건강과 생활상태를 점검하고, 조치사항이 발견되면 수시
11월 17일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그 높은 정신을 기리는 제69회 순국선열의 날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조선의 자주적 외교권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수탈당한 을사조약이 체결된 날이다. 당시 시종무관장(현재의 청와대 경호실장) 민영환은 대궐 앞에 소청을 차려 놓고 상소를 올렸으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천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남기고 자결하였다.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신료들의 상소와 죽음이 이어졌다. 도한 황성신문은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 放聲大哭)’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아,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정부대신이란 자들은 자신의 영달과 이득을 위해 일제의 위협에 겁에 질려 머뭇거리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되어 사천년 이어 온 강토와 오백년 사직을 남에게 바치고 이천만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다(이하 생략)”는 글이 실려 나가자 전국 각지에서는 일제를 규탄하는 의병운동이 폭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일제의 총검에 의하여 무참히 희생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항일독립운동 과정
1950년대 으스대는 산림간수를 보고 우리는 대표적 ‘완장’으로 불렀다. 이젠 고전으로 불리는 60년대 한국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장면이다. 특별사법 경찰관 이란 완장만 채워주면 공연히 어깨에 힘주고 춥고 가난한 서민들 앞에 군림하던 시절 이들의 횡포는 대단했다. 세월이 변했다. 그처럼 위세를 부렸던 특별사법 경찰 관리제가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경기도 일선 시·군의 특사경제도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이해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사경 제도는 보건·위생·환경 등 민생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공무원이 단속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사법권 행사를 말한다. 기초 단체의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해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법 경찰관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제도의 존치 여부에 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경찰과 행정 공무원간의 행정력 간극을 메꾸어야 할 이 제도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이름만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 내 기초단체에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는 전담부서는 전무하다. 구색…
올해도 어김없이 D-100일식으로 ‘카운트다운’된 대학수학능력고사였다. 신문에는 당연한 듯 수험생을 위한 작전이나 유의점이 기사화됐고, 족집게 과외문제도 등장했고, 영험하다는 곳을 찾은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실렸다. “수능, 작년보다 어려웠다” 혹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교과서 수준서 출제” “메가스터디 ‘언어·외국어는 작년과 비슷” “상위권 변별력 위해 수리 ‘가’와 외국어 까다롭게 출제” “출제위원장, 너무 어려워도 너무 쉬워도 문제, 수험생 기대치에 맞추려고 노력” “1교시엔 웃다가 2?3교시엔 울상” “특목고 출신, 상위권대 ‘싹쓸이’할 듯” “수능 자신 없으면 수시 2학기 적극 공략해야” “소신·적정·안정권으로 나눠 포트폴리오 짜야” “상위권 대학은 수리, 중위권은 언어에 가중치” 등 유사한 기사들이 공식처럼 등장
과거 우리 나라를 외국인들은 6.25, 기아, 폐허 등과 함께 기억한다고 들었다. 어쩌면 전쟁의 포화로 잿더미가 된 국토에 헐벗은 민족으로 외국인들이 안타까이 바라봤을 우리 나라에 대한 고정이미지이기도 하다. 그 후 70년대 새마을운동과 단계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가난한 우리 나라의 이미지가 다소 긍정적으로 바뀌자 이르기를 한강의 기적이라 했다. 덤으로 우리 나라를 다녀간 외국인들은 서울, 김치, 인삼, 불고기 등, 우리의 먹거리를 기웃거리며 기억했다. 최근에는 민주화, 88서울올림픽, 축구 월드컵, IT 등으로 외국인들이 보다 확실히 기억해주기도 한다. 이는 부정적 이미지의 우리 나라가 긍정적 이미지로 나아간 계속적이고도 발전적 이미지 상승에 다름 아니다. 특히 김치의 경우 이제는 우리의 식단에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에 힘입어 외국인들도 좋아하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 민족이 최초로 김치를 먹게 된 시기는 삼국시대일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김치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중국의 <삼국지> <위지동이전> 고구려조에 “고구려인은 술빚기, 장담그기, 젓갈 등의 발효음식을 잘 한다”고 씌어 있으며, 삼국사기에는 신문왕이…
경기도내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투자펀드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중기센터는 도 출자금 470억 원을 경기테크노펀드, 경기광동성펀드, 구조조정펀드, 경기충남상생1·2호펀드, 창업보육펀드 등 총 6개 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경기광동성 펀드는 9월 기준 14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경기충남상생펀드는 2억8천만 원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약 17억 원이 넘는 누적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펀드 운용사인 동양창업투자가 투자범위 내에서 손실액중 20억 원까지 충당하기로 한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회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투자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액의 손실로 귀결되는 만큼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중기센터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금융대란에 맞물려 세계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국내 증시도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펀드 폭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기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도로가 우리 인체의 혈관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세혈관과 같이 가늘고 구불구불한 주택가 골목길이 있는가 하면 대동맥처럼 넓고 시원스러운 고속도로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속도로의 갓길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 이들은 마치 원활한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혈전과 다름없는 것 같다. 혈전은 혈액순환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심근경색(심장마비), 뇌졸중(중풍)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인체건강의 최대 적이다. 요즈음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직장 동료간에 출퇴근 기름값이라도 아끼기 위해 카풀이 늘어나고 있는데, 카풀장소를 고속도로 갓길로 정했는지 출퇴근 시간에 갓길에 차를 세워놓은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 가을 행락철을 맞아 멋진 단풍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 위험한 줄도 모르고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연신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모습 등 참으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4조에는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의 갓길 주, 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삼각표지판을 차량 100m 후방에 세워야 하며,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섬광신호를 추가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