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혼란과 국제 유가 하락에 주 후반 하락 마감했다. 여기에 주말 사이 프랑스에서 벌어진 악재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해외 증시는 하방 압력이 높은 박스권이 예상된다. 주말에 있었던 테러는 가뜩이나 양적 완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유럽 각 국가에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 확실하고 프랑스와 러시아의 공조 상황에 따라 국지전 가능성도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메이저들의 자금 이탈이 나오며 단기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주환원정책과 실적 기대감에 따른 시장의 호재가 매물대 저항을 받으며 하락한 상황이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 시장 역시 하방 압력이 있는 박스권 상태가 될 것이고 코스피 우량주보다는 코스닥 개별주 위주의 단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달 초 상장한 더블유게임즈(192080)이다. 동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를 집에서 체험할 수 있는 PC용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로 북미와 유럽 등 해외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으므로 국내에는 서비스 자체를 시작하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전기업에 부과돼 오던 중과세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과밀억제권역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로 법인 이전 시 중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본청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이전, 분양권 전매, 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 신증설, 공업지역 지정 등이 제한된다. 도내에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등 모두 14개 기초단체가 있다. 그동안 과밀억제권역 내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법인에게는 취득세의 최대 3배까지 매기는 중과세를 부과했다. 반면, 같은 권역 내 산업단지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물어 업계에선 꾸준히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모두 근거하는 법률은 같지만 과세에 있어선 불합리하게 차등을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3D 디자인 업체인 A사는 최근 의왕시 지식산업센터로 옮기면서 평소의 3배에 가까운 480만원의 취득세를 물었다. 이에 경기중기청은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면제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할 것을 본청에 건의
백화점 업계가 오는 20일부터 민간 주도 쇼핑대전인 ‘K-세일데이’ 행사를 연다. 각 백화점은 ‘역대 최대 규모’, ‘노마진’을 앞세우거나 ‘출장 판매’까지 나서면서 지난 10월 정부 주도로 진행된 대규모 할인 행사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매출 특수를 다시 한번 노리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7일간 역대 최대 규모인 78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K-세일데이 행사를 한다. 이번 행사는 남성패션 ‘빈폴’, 가전 ‘다이슨’, ‘헬러’, 구두 ‘바바라’, ‘빅토리아’, 영캐주얼 ‘스타일난다’ 등 120여 개 브랜드가 새롭게 참여해 지난 10월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보다 큰 규모로 열린다. 패션·가전 등 100여개 브랜드 200여개 품목, 총 100억원 물량의 ‘노마진’ 상품도 선보인다. 가전제품이 노마진 세일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백화점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 3층 D홀에서 ‘H쇼핑데이’를 열고 생활가전, 식품, 의류, 잡화, 스포츠 등 250여개 협력사의 350억원어치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현대백화점이 외부 대형 컨벤션센터를 빌려 출장 판매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온라인 해외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교환·반품 거절 등 소비자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구매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13년 1천551건에서 지난해 2천781건, 올해 상반기 3천412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소비자 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1.1%)에 집중돼 있었다. 해외구매대행은 대행업체가 해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을 대신 구매해 국내로 배송하는 방법이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교환·반품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구매대행을 할 때도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취소를 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단순 변심으로 구매를 취소할 때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요금을 소비자에게 물릴 수는 없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업체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했는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보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라고 당부했다.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샀다가 피해를 봤다면 국내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따라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쇼
대형 세단 제네시스가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도 20만대 판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제네시스 1세대(BH) 모델과 2세대(DH)는 2008년 출시 이래 올해 10월까지 내수 20만2천756대, 수출 19만8천259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총 40만1천15대가 판매됐다. 올해 제네시스가 해외에서 월평균 3천500대 가량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 수출 20만대 고지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이에 따라 제네시스는 2008년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7년만에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각각 20만대를 넘어서는 ‘20만-20만대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대형 세단 제네시스는 현대차가 지난 4일 고급차 브랜드로 ‘제네시스’를 런칭함에 따라 내년에 변경모델 시판에 맞춰 ‘G80’로 이름을 바꿀 예정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
G마켓, 11번가 등 4개 오픈마켓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 4개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올해 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오픈마켓의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 기만 방법을 쓴 광고를 집중 감시했다. 오픈마켓들은 광고비를 낸 판매자의 상품을 ‘플러스상품’ ‘파워클릭’ ‘인기상품’ 등으로 분류해 올리고 있다.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노출 순서가 앞서는 구조다. 구매자들이 일반 상품에 접근하려면 스크롤 바를 한참 내려야 한다. 옥션과 G마켓, 11번가는 의류·식품 등 분야별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베스트상품’ 옆에 작게 ‘광고’라는 글자를 표기해 넣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광고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이런 행태를 객관적 근거 없이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광고비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에 따라 상품 노출 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 매출이 3천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방문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매출이 3천457억원으로, 1천404억의 매출을 올린 직전행사(2014년 12월 1일~2015년 2월 22일)에 비해 2.5배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일이 없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1%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쇼핑을 포함해 항공, 숙박, 엔터테인먼트, 뷰티, 식음료 분야의 총 342개 기업, 3만4천909개 매장이 참여해 직전행사(135개 기업·2만6천914개 매장)보다 참여매장 수가 7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특히 이번에 참여한 화장품업계의 외국인 매출은 229억원으로 직전행사보다 38배 이상 증가했다. 방문자수도 크게 증가해 직전행사 대비 동대문에 설치한 이벤트센터와 공식홈페이지 일평균 방문객 수는 각각 45%, 146% 증가했다. 법무부 입국객 통계에 따르면 지난 6∼7월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메르스 여파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7.4% 감소한 138만여명이었지만,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시작한 8∼9월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6∼7월보다 64.8% 증가한 227만여명으로 집계
앞으로는 전체 중견기업의 75%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같은 ‘갑의 횡포’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23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종전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한 보호 대상인 하청기업(수급사업자)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원청기업으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대기업에서 하청받을 때는 보호받지 못해 90∼120일짜리 어음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