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04년에 착공해 2006년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 중인 가칭 ‘수원화성박물관’ 건립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은 경기도에서 으뜸가는 도시인데다 개기(開基)역사가 2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고장이다. 아무려나 수원의 상징은 화성(華城)이다. 화성은 정조(正祖)에 의해 1796년에 축성된 도성(都城)으로 뛰어난 공수(攻守)기능과 미려한 건축양식은 절구(絶句) 그 자체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유네스코가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일이다. 이렇듯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려진 화성이고 보면 화성을 테마로한 시립박물관 건립을 바라는 세론(世論)을 결코 무리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 같은 세론을 감지한 수원시는 이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기본계획 용역을 주었고, 동 연구원은 엊그제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에 최종용역보고를 마친 상태다. 보고에서는 박물관의 명칭을 수원화성박물관으로 하자는 안과 박물관의 건립 위치로 물망에 오른 7군데 가운데 3군데를 후보자로 제시한 것 외에 규모·내용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우리는 전국 최초로 테마박물관을 세우기도한 수원시의 계획을 매우 현실적이며 역사적인 접근이라고 평가
어느 공산국가의 찬성률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을 자부하면서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한국문인협회의 정관 개정 때 나타난 투표 결과다. 1961년 창설된 문협은 2003년 6월6일을 문협의 역사를 다시 산 날이라고 말한다. 따낸 그럴만도 하다. 문협은 이날 서면총회 및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개표했다. 투표에 참가한 회원은 4천671명, 찬성 4천607표, 반대 64표로 참가율은 재적회원 6천663 대비 70.1%, 찬성률은 참가회원수 대비 98.6%로 나타난 것이다. 개성과 자존심이 강한데다 매사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하기를 즐기는 문인집단의 찬성률로는 보기 드문 수치였다. 그렇다면 문제의 정관개정 내용은 무엇인가. 이사장과 부이사장 선거에 관한 것이다. 이사장과 부이사장 선거에 관한 것이 주된 골자였다. 현행 정관은 임기 3년의 이사장과 5명의 부이사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부이사장의 경우 분과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 이사장단만 하더라도 부이사장 5명 가운데 시분과에서만 4명, 아동문학분과에서 1명으로 시분과가 독식하다시피 했다. 이런 현상은 지난날에도 있었다. 개정된 정관은 이사장과 부이사
그동안 대북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남북 교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이를 선도하는 지자체가 바로 경기도다. 경기도는 이번에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특히 경기도의 이번 구상에는 개성 육로관광과 서해 해상유람을 독자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주목된다. 경기도는 북한에 단기적으로 어린이·노약자병원을 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류형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등 단계별로 대북 교류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의 구상안에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의 구체적 내용들이 담겨 있다. 도(道)는 21일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최근 ‘대북 교류협력사업분야 단계별 추진 구상안'을 마련했다”며 “도지사의 방침을 받아 구상안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한 단계별 대북 접촉 시나리오도 마련하여 1단계로 북한의 교류거점을 설정한 뒤 사업비 10억원 규모의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로 북한 접촉창구를 설정, 대북 접촉 가능성을 타진하고 통일부에 대북 접촉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어 3단
배금주의와 황금만능주의는 한국인을 치사하게 만들었다. 돈이라면 사죽을 쓰지 못하고, 치부(致富)의 낌새가 보이면 무슨 짓이든 사양하지 않는다. 돈과 무관한 납치·살인사건이 일찍이 없었고, 복권 광풍도 일확천금을 노리는 허욕의 소산이다. 최근에 부쩍 늘어난 위장전입은 지능형 수법 가운데 하나지만 어느새 일반화되고 말았다. 유형은 두가지다. 이미 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기회를 엿보는 후일파가 그 하나이고,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위장파가 그 두번째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런데도 이같은 부정행위는 감소하기는 커녕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는 현행 주민등록업무가 부정행위를 사전 사후에 차단할 수 있을만큼 완벽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엊그제 성남시와 김포시가 위장전입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직권말소시켰다고 발표했다. 행정조치 내용을 보면 한심스럽다 못해 인간의 추악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서글퍼진다. 김포시의 경우 신도시계획이 발표된 지난 5월9일 이전인 4월말 현재 19만6천508명(6만6천270가구)이던 것이, 발표 직후 19만9천581명(6만8천407가구)으로 불과 두달 사이에 3천73명이 증가
수원시 서둔동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의 서울 관악캠퍼스 이전이 확정되면서, 8만4천평에 달하는 교지 활용문제가 분분하다. 알려진 바로는 수원시와 농촌진흥청이 독자적으로 사들여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문화시설을 꾸밀계획이라하고, 농촌진흥청은 연구시설과 농사관련 문화시설로 활용할 뜻이라면서 원매(願買)경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과욕은 금물이라는 여론에 따라 양자 공동매입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니 다행이다. 관악으로 옮기게 되는 농생명과학대학의 전신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하지만 개교 배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 이 학교가 창설된 것은 대한제국 때인 1899년(광무3)으로 당시의 교명은 商工學校였으며 서울 명동에 있는 현 중화민국대사관 뒤쪽에 있었다. 1904년에 농과가 증설돼 農商工學校로 바뀐 뒤 농과만 서울 훈동으로 옮겼다가 다시 합쳐 수송동 제용감 (濟用監:현숙명여고)으로 이사했다. 1906년 8월 칙령 제39호로 농상공학교에서 농과를 독립시켜 農林學校로 개칭하고, 학부에 있었던 것을 농상공부에 이속시켰다. 개교 당시의 수학연한은 2년제였고, 학생수는 모두 33명이었다. 그러나 이 학교의…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다.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에 의해 처음 법제화되었으며, 그 뒤 미국의 연방헌법에 의해 성문화됨으로써 헌법상의 제도로 발전하고, 각국의 헌법에 수용되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대의활동(代議活動)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이 아니어야 하고, 회기 중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헌법 제44조). 현행범인에게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형사정의(刑事正義)의 실현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체포·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公權力)의 행사를 포괄한다. 불체포특권은 범법행위(犯法行爲)를 한 국회의원에 대한 소추권(訴追權)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체포·구금을 유예받는 특권이라는 점에서 영원히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免責特
오(吳)나라 의원(醫員) 일화는 흥미롭다. 동봉은 환자를 진료하고 나서, 중환자에게는 살구나무 3그루, 경환자에겐 살구나무 묘목 2그루씩을 주고 근처 산에다 심도록 했다. 환자들로서는 진료비를 내야할 판인데 진료비 대신 살구나무를 심으라니까 고마울 따름이었다. 몇 년 뒤 환자들이 한두 그루씩 심은 살구나무가 숲을 이루게 됐다해서 생긴 말이 행림(杏林), 즉 살구나무 숲이다. 이후 행림은 의원(醫員)의 미침이다. 오늘날 의원은 의사(醫師)로 불리워지고 있다. 의사는 고마운 존재다. 인간의 건강은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노력한 만큼 돈도 많이 번다. 누구도 나무라지 않는다. 동본만은 못해도 인간의 건강을 돌봐주고,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니 당연하다. 그런데 사람의 건강은 의사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즉 약을 만들어내는 제약사와 양약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약사가 있고서야 조화를 이룬다. 옛날 약사는 주부(注簿)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의 주부는 내의원(內醫院)의 신분으로 종6품의 벼슬아치였다. 서민 의료기관인 혜민서(惠民署)나, 임금을 비롯한 왕실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의원과 어의(御醫)가 처방을 내리면 주부가 조제를 해서
공직자와 시민이 다른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직자란 크게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적게는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더 많이 봉사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봉사한 대가로 신분 보장과 상응하는 사회적 예우를 받는 특혜가 있다. 결국 공직자란 이타(利他)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과 솔선수범을 덕목으로 삼는 한시대의 엘리트라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구리시에서 공원부지 수용과 관련해, 지주인 이무성 시장이 토지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수령 자체를 거부한 일이 있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구리시는 토평동 일대의 3천여 평의 땅을 수용해서 올해 안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28명의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거쳐 평당 49만5천원씩의 보상금을 이미 20명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8명은 아직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사람이 이 시장이며 그의 땅 140여평(보상가7천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 시장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이유는 현실시가 보다 터무니없이 싸다는 것이고, 때문에 재평가 받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도, 시장이기 전에 한 개인인 까닭에 개인의 재산권을 지킬 권리와 함께 보상금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에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문제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입에서 민주당 대선모금액 200억 설이 나왔을 때, 국민들은 일순 경악했다. 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수차에 걸쳐 지난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 보다 깨끗한 선거였음을 자부해 오던 터였기 때문이다. 정 대표의 발언이후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은 마침내 여론의 압력에 밀려 대선자금 공개의사를 내비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야당과 함께라면 모를까, 민주당만 공개하는 것은 언론과 야당에 공격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딛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결국 대선자금 공방은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급기야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대선자금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자청, 대통령의 소신을 피력했다. 대통령의 대선자금 관련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선자금의 공개는 여야가 동시에 해야 하며 공개내역은 지출뿐 아니라 수입내역까지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공개 후에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검찰이든 특검이든 어디서 검증해도 상관없다. 셋째, 재계의 자발적인 공개에 대해 최대한 면책을 줄 것이며, 아울러 기업의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공개내용은 비밀에 부치는 것을 검토하겠다. 노 대통령의…
“부시의 중동평화 로드맵”, “두산 박용성 회장, 정부가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야 모든 것이 풀릴 것”, “통합연대는 신당 창당 로드맵을 제시”,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북핵문제와 관련, 한국이 제안한 로드맵을 미국이 긍정검토 했다고...” 요즘 난데없이 신문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로드맵(roadmap)’이다. 직역하면 ‘어디를 향해 가는 길’ 혹은 ‘도로지도’이지만, 기사에서 쓰이는 뜻은 ‘어떤 일의 기준과 목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초행길에 지도가 없다면 목적지에 가기까지 시행착오와 고생, 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일의 타당성, 중요도, 일의 흐름 등을 조사하여 미리 기준점을 만들어 하는 것을 바로 로드맵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목표달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을 하나의 도식화한 표나 그림 혹은 주제어 몇 가지로 표현하여 이미지化한 것을 로드맵이라고 한다. 로드맵이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새삼 우리 언론의 대미의존도(?)를 생각하게 된다. 부시의 ‘중동평화로드맵’발표 이후 국내언론은 마치 대단한 신조어를 발견한냥 각종 기사에서 ‘로드맵’을 남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