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당에 징계안을 제출한 21일 오후 새누리당 주류와 비주류 중진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만나 정국 수습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 앞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나경원, 정우택, 주호영, 홍문종, 원유철, 김재경 의원./연합뉴스
최순실 국조특위 여야간사 합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8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여야 3당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8대 그룹 총수는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날 각각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용 부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들 총수와 다른 날 박 대통령을 독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이와 함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차은택·고영태·이성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물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모두 2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 간사는 또 오는 30일 문화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 참석을 검토하던 22일 국무회의에 불참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박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내일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교안 총리는 페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회의)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체류 중으로 22일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금 나서기 그런 측면도 고려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검찰이 20일 중간 수사 발표를 하기 전까지 “법에 따라 심판받은 것은 받되 국정은 계속 챙긴다”는 기조에 따라 22일 국무회의 주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국무회의 주재 여부와 무관하게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챙길 것은 계속 챙긴다는 입장이다. 내달 한중일 정상회의가 확정될 경우 박 대통령이 정상으로 참석하는 등 외교·안보 관련한 업무 등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란 뜻이다. 박 대통령도 검찰 발표 이후 국정 수행 및 수사 문제에…
무소속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21일 대통령이 자진 사임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박근혜 대통령 예우 박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등 위법행위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국정운영에 혼란을 주고 자진 사임한 경우 탄핵이나 형사처벌의 경우처럼 연금 지급을 포함해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직시 받던 보수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올해 기준 대통령 보수는 2억1천200만원이다. 법은 이밖에 비서관·운전기사·경호·사무실·기념사업 등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탄핵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또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의원은 “검찰수사 결과 국정 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 대통령인 것으로 사실상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기에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21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광주시 오포읍 일대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 방범 취약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오포읍 일대는 대단지 빌라가 난립하면서 인구가 급증해 방범 수요에 비해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면도로에는 방범 CCTV조차 없어 범죄 및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임 의원은 “최근 3년간 광주시 CCTV 설치 민원 349건 중 3분의 1인 112건이 오포읍에 집중될 정도로 이 지역 주민들은 범죄와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아이들을 위한 안심CCTV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번 특별교부세 7억원으로 약 35대 정도의 CCTV가 적재적소에 설치되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주민들도 불안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의원회관서 ‘비상시국회의’ 새누리당 비주류 국회의원과 전·현직 광역단체장, 원외 당협위원장 등 80여 명은 20일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적용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와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모임에는 대권 잠룡인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도 참석했다. 현역 의원은 정병국·김재경·나경원 의원 등 35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조경태·염동열·송석준 의원 등 3명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이 박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 비주류마저 박 대통령의 탄핵과 출당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박 대통령과 주류 친박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브리핑에서 “검찰 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대표 발의한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치료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난임부부 전문상담센터가 생긴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설치해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중앙과 권역별로 설치해 난임치료부부의 정서적 고통과 불안을 경감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추진했던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치료부부에 대한 지원법이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아동수당을 비롯한 저출산대책 시리즈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더불어민주당 박 정(파주을)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사채 발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방지,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등 에너지 공기업 관련 5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 공사가 개별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1~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채발행 의결권은 정관을 통해 사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는 공사가 제안하는 사채발행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주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공기업 지도·감독 업무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과 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사채발행 책임소재를분명히 하고,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해 국민혈세 낭비를 방지토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있어 사채 발행이 상대적으로 쉬워 방만경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무분별한 발행을 방지할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군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군인들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군인은 조직구조상 계급정년 및 정해진 복무기간으로 인해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19년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인연금 혜택도 받지 못해 제대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들 중 의무복무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제대군인의 재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군인의 정년 체계가 타 직종과 차이가 있는 만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국회서 회동 ‘우리의 입장’ 발표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이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 논의를 국회와 야3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8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후 이런 내용이 담긴 ‘비상시국 타개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추진을 논의할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며 합의사항으로 밝혔다. 회의 전 탄핵 추진론이 다수를 이룬 가운데 문 전 대표가 신중론을 유지했지만 2시간여에 걸친 비공개회의 끝에 문 전 대표 역시 ‘탄핵논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 대통령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박 대통령의 퇴진만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확인했다&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