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우선 2011년 신묘년 한해가 우리 중소기업 모두에게 희망과 번영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많은 기대와 희망에도 경제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새해의 국제 여건은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니다. 우선, 세계경제의 저성장, 선진국의 고실업과 소비부진, 각국 수출경쟁에 따른 환율갈등이나 무역마찰 등으로 인해 수출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시장의 재정위기와 관련해 EU 및 IMF 등의 자금지원에도 계속해서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11년 6월의 QE2(양적완화를 의미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0년 11월 3일 발표한 6천억 달러의 국채매입 계획을 말함) 만기를 앞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내수는 한결 낙관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선 경기 회복에 따른 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 구매력이 상당폭 증대될 전망이며, 가계의 소비심리도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정액급여를 중심으로 임금 오름폭이 확대됐으며, 오는 9월 이후 소비심리에 선행하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
올해에는 새해 무역 1조억불의 금자탑을 달성해 수출 강국이 되고, 또한 북한의 무력도발 분쇄와 자주국방의 전기 마련과 실용적인 생활정치 실현하기를 기원한다.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으며 돌아보고 싶지 않은 마음마저 든다. 그러나 지난해의 어려웠던 현실들을 교훈삼아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실용정부를 만들어야 바람직하며 국민이 주인이 돼 섬김 받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실천하고 생활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억눌린 국민들의 어깨를 편안하게 펼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고 서민생활에도 활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감투나 권위 직위 보다 능력이나 실력이 있고 청렴하고 준비된 사람이 대우받고 인정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정치권 자체가 변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 이제 정부는 이끌고 국민은 함께 밀고 합심하는 자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시정돼야 할 것들은 주저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시정돼야 하며 실속 없
지난해 초 소방방재청에서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할 때만 해도 일부에서는 과거 경찰의 ‘범죄와의 전쟁’을 본 따서 만든 그저 그런 탁상행정에 불과하며 그 실효성에도 의구심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얼마전 소방방재청에 발표한 ‘화재와의 전쟁’ 추진성과를 보면 최근 3년 평균 화재 사망자 대비 37.5%감소(355명에서 222명으로 133명 감소) 등 가시적 성과 도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겨울철로 들어서면서 안타깝게도 전국의 곳곳에서 화재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 예가 포항의 노인요양센터 및 광주의 모텔건물 화재다. 이렇듯 전국의 소방지휘관들이 화재와의 전쟁을 통해 강력한 의지로 화재 등 재난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해 철저한 사전 예방·대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재 등 재난현장은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 노출로 2차적 피해 확산과 많은 소방관들의 희생이 따르므로, 개인안전 보호장구 등의 기증·조작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행동하는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해 화재와의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화재는 예고 없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의 날, 대통령께서 치사를 통해 “국민 인권의식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경찰내부의 불공정 관행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행복추구권이 명시돼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최근 경찰에서도 법집행의 전반적인 인권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인권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시민, 경찰이 참여하는 인권세미나를 개최, 정책토론을 실시했고, 각 경찰관서별로 서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유치장, 집회시위, 고소고발 등 법집행에 대한 인권체험을 실시한바 있다. 이와 함께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의 인권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공권력을 경시하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공권력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 출동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서해 연평도는 지난달 23일 북한의 공격 이후 비극의 현장이 됐다. 사건이 있은 이후 연평도 주민들은 인천의 찜질방 등에 머물렀고, 현재 많은 주민들이 고향 연평도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연평도는 점점 폐허가 돼가고 있어 어떻게 연평도를 되살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 방안으로는 연평도를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크 투어리즘이란 휴양과 관광을 위한 일반 여행과 달리 재난이나 잔혹한 참상이 일어났던 역사적 장소나 현장을 돌아보며 관광객으로 하여금 반성과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여행으로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관광 트렌드다. 다크 투어리즘의 사례로는 미국 9·11 테러사건이 발생했던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와 유대인 대학살 현장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일본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등이 있다. 이 외에 국내 사례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수만 명의 양민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의 실상을 알려주는 제주 4·3평화공원과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세워진 대구 시민 안전테마파크,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장소를 방문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에 의해서 그 가치가 좌지우지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입지요소 중에서 으뜸은 도로이다. 이 도로에 의해서 부동산의 위상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로는 수 많은 각종 공법상에서 규율하는 정의와 성격이 다르고,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와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 다른 도로와의 연결, 지적상의 도로와 실제도로의 차이 등 짚어봐야 할 난제가 매우 많다. 또한, 민법과 형법에서의 통행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죄 등 도로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종종 충돌하기도 한다. 도로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법률에 의거해 규정된 법정도로와 사도(私道), 현황도로, 통로, 임도 등 법률의 규정에 없는 비법정도로로 분류할 수 있다. 비법정도로의 정의를 정리해 보면, 사도(私道)란 소유권이 순수한 사적소유의 부지로, 개인이 자기 토지의 편익(건축)을 위해 주변토지를 구입해 해당토지에 편입시키거나 또는 사용승낙서를 득해 건축하기 위해 조성한 도로를 말한다. 사도의 형태는 대형평수의 산지 또는 농지에 대해 일부 도로를 만들면서, 소규모로 분할 등기한 후 공동소유 명의로 등기된 도로부지, 그리고 전원주택…
최근 스쿨존 지정 확대 및 시설개선에도 초등학교, 유치원 앞 등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등교시간에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는 학부모와 동급생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등교시간에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거나, 학교를 중심으로 일정 구역 안에 스쿨존이라는 안전지대를 만들어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부모가 학교입구에 승용차를 세워 자식을 탑승시키는 행위, 학생들이 보행하는 횡단보도 내에 상시 주정차하는 행위, 스쿨존 내를 경음을 울리며 과속 운행하는 행위 등 일부 운전자들의 그릇된 행동이 바로,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학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인 것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행시간이 잦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달 1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26000’을 발표했다. ISO26000은 기업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및 생태계, 공정거래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등 7개 이슈와 관련한 실행지침과 권고사항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경영규칙이다.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노동계, 소비자, 시민단체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UN은 지난 2000년 7월 Global Compact를 발족하고 대기업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 앞서 세계 최고경영인들이 모였던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의 주제도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등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의제로 채택됐다. 과거 기업의 목표가 이윤창출과 기업성장이라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국가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반사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기업경영의 ‘과정’에 대해 소비자를 포함한 전 사회구성원이 주목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내부적 의사결정
최근 기온이 급강하 하고 전기장판이나 매트 등의 전열기고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들 제품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동절기(2009년 11월~2010년 2월) 화재 건수는 1만6천622건으로 전체 화재 4만7천318건의 35.1%를 차지했으며, 사상자는 171명(41.8%)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및 사상자 발생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열기구에 의한 화재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했고, 전북 지역에서도 80대 노인이 전기장판 과열이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전기매트의 구조는 매트 안에 열선이 들어가 있고 그 열선이 저항을 받아서 전기가 열로 바뀌는 장치이기 때문에 열선코일이 꺾인다던가 열선 보호막이 부식되거나 파손될 경우 그 열선이 과열되면서 불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 또 화재가 발생하면 섬유류 등에 급속히 연소 확대돼 일산화탄소나 유독가스에 의해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 전 사용법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매트가 꺾이지 않도록 하며,
기회비용이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생산 활동이나 소비활동을 할 때에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을 뜻하며, 매몰비용이란 이미 지출이 돼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지금 수원천 복원이 한창이다. 지난해 9월 무엇인가에 쫒기듯 서둘러 착공식을 했고, 지금은 50% 공정이 진행돼 복개구간이 철거되고 교량 건설이 일부 진행, 이제 2011년 말이면 준공돼질 것이다. 물론 공사비 700억(국·도비 포함)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입한 복원사업인 만큼,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서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사실 필자는 수원시의회 의원시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었지만 수원천 복원에 대해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또 시급하게 꼭 필요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판단해 반대를 했고, 복원을 오는 2012년 이후로 늦출 것을 주장했었다. 물론 몇 명의 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이제 와서 뒷북친다고 책임과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점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완하고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원